목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등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은 한번 즈음 입찰조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서는 각 제품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품은 실태조사(현잘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서류심사로만 끝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먼저 본인이 필요한 세부품목이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 제품군을 잘 모르겠다면, 입찰 공고를 낸 곳에 문의하거나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의 직접생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적합한 제품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과 준비서류 212개의 제품군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