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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술자 3명, 기능사와 경력수첩만으로 가능할까?

인허가대행전문 2026. 10. 27. 20:49

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전기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면서 기술자 3명을 채용했는데, 막상 접수를 앞두고 다시 인력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명 모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전기공사업은 기술자 수와 자격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이 모두 전기기능사 자격만 보유했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1명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중 1명 이상은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신청기업에 상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 3명,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자는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라 인정되는 전기공사기술자입니다. 단순히 전기 관련 업무를 해본 사람이나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무조건 기술인력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기술자 3명을 구성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 항목 기준
기술자 수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필수 자격 3명 중 1명 이상은 법령에서 정한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 취득
소속과 근무 신청기업의 상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

즉, 기술자 3명 확보 → 1명 이상의 필수 자격 확인 → 3명 모두의 상근 여부 확인 순서로 검토하면 됩니다.

 

 

전기기능사 3명만 있으면 등록할 수 있을까요?

전기기능사만 보유한 기술자 3명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전기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법령상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기능사는 3명 중 1명에게 요구되는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자 3명 중 적어도 1명은 전기기능사 외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인력 가능한 구성 예시
전기기사 자격을 보유한 전기공사기술자 1명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전기기능사 2명
→ 세 사람이 신청기업에 상근하는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기술인력 구성 기준 충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시
전기기능사만 보유한 전기공사기술자 3명
→ 필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없어 기술인력 구성 기준 미충족

여기서 말하는 산업기사 이상은 아무 분야의 자격증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의2에서 인정하는 관련 종목이어야 합니다.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3명이면 등록이 안 되나요?

초급 기술자 3명 중 1명 이상이 인정되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했다면 기술인력 구성은 가능합니다. 세 사람 모두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고 신청기업의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초급 기술자 3명 모두 산업기사 이상의 필수 자격이 없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답이 달라지는 이유는 ‘초급’이 기술자 등급이고,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초급 전기공사기술자에는 관련 기능사 취득자뿐 아니라 산업기사 또는 기사 취득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술자 구성 기술인력 기준
초급 3명 모두 기능사만 보유 미충족 — 필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없음
초급 3명 중 1명이 인정되는 전기산업기사 보유 충족 가능 — 3명 모두 기술자 인정과 상근 등 요건을 갖춘 경우

따라서 경력수첩에 표시된 등급만 보지 말고, 각 기술자가 실제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이 인정되나요?

필수 자격자로 인정되는 산업기사와 기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 제1호에 정해진 관련 종목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등이 해당 범위에 포함됩니다. 철도신호·전기철도 등 다른 인정 종목도 있으므로, 보유한 자격증의 정확한 종목명으로 현행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사와 기능장도 같은 별표에서 정한 관련 종목이어야 합니다. ‘기사 자격증이면 모두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내용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함께 대조해 보세요.

 

경력수첩과 자격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기술자로 인정받은 등급과 자격·경력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반면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자료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경력수첩으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여부와 등급을 확인하고, 자격증으로 필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3명 모두 경력수첩이 있더라도 필수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없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채용 전부터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도 기술자 3명에 포함할 수 있나요?

네. 대표이사도 전기공사기술자에 해당하고 신청기업의 상근 임원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기술자가 신청기업의 상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라는 이유로 기술인력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자격이나 상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별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기업에서 실제 상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무 형태와 소속관계를 정리해 등록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자 명의만 빌려 등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기술자는 신청기업에 실제 상근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이나 자격증만 빌려 이름을 올리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방식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소속관계를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이지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상근 여부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와 실제 업무 수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별 확인사항

•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여부와 경력수첩 내용
• 관련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취득 여부
• 신청기업의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인지 여부
• 다른 회사 근무 및 별도 사업 운영 여부
• 소속과 근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록 후 기술자가 퇴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공사업 등록 후에도 기술인력 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자 한 명이 퇴사하면 남은 인원이 3명 이상인지와 필수 자격자가 남아 있는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자가 유일한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였다면, 남은 기술자가 3명 이상이더라도 필수 자격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원이 발생했다면 퇴사일, 남은 기술자의 자격과 상근 상태를 정리하고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적용 여부와 기한, 관련 신고 절차는 퇴사 사유와 해당 상황에 따라 법령과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초급 전기공사기술자 3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3명 중 1명 이상이 인정되는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세 사람 모두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고 신청기업에 상근해야 합니다.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없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전기기능사 자격만 가진 기술자 3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전기기능사만으로는 3명 중 1명이 갖춰야 하는 관련 산업기사·기사·기능장·기술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Q. 대표이사도 전기공사기술자 3명에 포함되나요?

네. 대표이사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되고 신청기업의 상근 임원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이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 2명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자격증을 여러 개 보유해도 실제 기술인력은 1명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 3명과 필수 자격 1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과 그중 관련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명 이상을 함께 갖추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신청기업의 상근 임원 또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초급 기술자 3명이라도 필수 자격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기술인력 구성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기술자 수가 3명이더라도 필수 자격자가 없거나 실제 상근하지 않는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접수 직전에 자격이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면 기술자를 다시 채용해야 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력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소속과 실제 근무 상태를 채용 단계부터 함께 확인해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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