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관공서와 계약할 때,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 등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여성기업을 만드려고 여성이 아닌데,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내세워 사업자를 내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여성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지배하고 있어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확인서 등록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 요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여성기업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이기만 하면 되지만, 만약 공동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