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이 글은 현행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전시부스, 전시홍보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시부스설치및디자인서비스와 전시홍보관설치및디자인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은 단순히 행사기획 능력만 확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기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부터 설계·디자인 작업장, 생산시설, 전문인력, 현장시공 공정까지 별도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특히 기존에 다룬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과 이름이 비슷해 같은 품목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는 서로 다른 경쟁제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전시부스와 전시홍보관 설치서비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