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관공서와 계약할 때,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 등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을 만드려고 여성이 아닌데,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내세워 사업자를 내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지배하고 있어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서 등록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 요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여성기업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이기만 하면 되지만, 만약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임과 동시에, 그 여성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데, 우선 이사장이 여성이고,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이어야 하고, 여성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총 출자금의 과반이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여성기업 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절차

 

가장 먼저 신청기업의 형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있고, 면담확인서와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성기업 신청 접수

작성이 완료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여성기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근 시일내에 전문위원이 배정되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청서류 접수 통과는 서류적으로 여성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현장 실사 인터뷰 면담을 통해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기업을 지배하고 운영, 경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현장실사가 종료되면 빠르면 2~3일, 늦어도 7일이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성기업 신청 절차가 근무일 기준 7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니, 실질적으로는 2주정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현장실사

 

앞써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현장실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류적으로는 누구나 여성을 대표로 꾸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부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속칭 "바지 여자사장"을 잡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이때문에 현장실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졌고, 실제 대표도 잘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여성기업에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성기업에 탈락한 경우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아니면 3개월 뒤에 재신청) 처음부터 현장실사 준비를 꼼꼼히하여 괜한 오해를 받는일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대표(바지사장)의 경우 어짜피 안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 컨설팅을 통해 괜히 희망을 갖고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자신이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사무실 정비부터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현황, 지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 방침(철학)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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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세요.

 

민간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중요한 수단이며, 개인, 법인, 단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웰빙, 취미, 재테크, 심리상담,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려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막상 등로글 시작하려 하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제출 서류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준비하다가 서류 미비로 인해 반려되는 경우, 수개월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 포스팅은 민간자격 등록 절차를 한 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 등록 전, 당신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민간자격증 등록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록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vs 법인으로보든단체(임의단체, 협회)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신력과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협회, 즉, 법인으로보는단체(임의단체)를 만들어 등록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수고를 할까요

 

설립이 매우 간편합니다.

비영리법인처럼 복잡한 설립 허가 절차가 필요 업습니다. 단 2명 이상의 회원과 협회 사무실 소재지(주소)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며, 보통 최대 7~10일(빠르면 2~3일)내에 설립이 가능하여 매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공신력과 신뢰성

'협회'라는 명칭은 대외적으로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자들 역시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자격증보다 협회 명의의 자격증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운영의 확장성 

임의단체는 주무관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협회의 규약에 따라 교육 과정과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격증의 품질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큰 강점이 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증을 장기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임의단체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체, 협회 설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oi7389.tistory.com/82

 

비영리임의단체 설립과 고유번호증 발급,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사회나 공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떤 형태로 단체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복잡한 법인 설립 절차 없이도 비교적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바로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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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필수 서류 완벽 정리, 이것만은 꼭!

 

민간자격증 등록을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업자/단체 정보 서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

고유번호증(단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2. 대표자 정보 서류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기본증명서(개인)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법인)

 

3. 사무소 정보 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증빙서류

 

4. 자격관리규정서류(가장중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위 서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서류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 왜 가장 중요할까요?

이 규정집은 자격증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자격증의 명칭, 직무내용, 검정기준, 검정 수수료, 시험과목 등 자격증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으며, 심사 담당자는 오로지 이 규정집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공신력과 운영 계획을 판단합니다.

만약 이 규정집에 "자격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이 포함되거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심지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수개월간 준비했던 노력과 비용이 모두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어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 전문가와 함께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위에 언급된 복잡한 서류와 전문 지식 때문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정확하고 신속한 서류 준비

행정사 등 민간자격증 등록 전문가와 함께하면 모든 서류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의 노하우를 통해 반려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규정집 작성의 전문성

심사의 핵심인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적 기준에 맞춰 규정집을 작성하여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민간자격 등록은 사업의 첫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민간자격 등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문가인 행정사에게 문의하여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소중한 사업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승인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따라 실현가능성 담보를 위한 법률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문제로 비영리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 불필요한 정보, 요청을 의뢰인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유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담당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등 경력 200여 건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유일의 실무경력 출신 행정사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최소한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 목적 사업의 확정

조합을 설립했을 때, 이 조합이 어떠한 일,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주 목적 사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별법, 또는 주무부처 별 지침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으며,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설립만으로 받아들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조합이 수행하려는 주 목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기인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다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죠.

 

 

출자금의 확정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1인당 최대 출자금에 대한 제한 밖에 없습니다. 즉,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출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죠. 

총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맞는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추후에 준비하여 변경 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창립총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 점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7일전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하며, 이 공고는 적법하게 발기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의 선출 등 필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며, 절차, 진행 순서 등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구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신청서, 정관, 의사록, 총회개최공고문, 출자자명부, 발기인명부, 임원명부, 임원약력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보완요청이 나오니 유의하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부 사업계획서"인데요, 형식적인 요건, 서류는 모두 구비하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서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보완 및 반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이 적은 행정사 등 전문가가 조합 설립을 대행했을 때 많이들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저희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는 수 백건의 검토 경력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출신이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 및 진행 절차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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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했는데 '불인정'(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새롭게 신청했을 때 부적격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승인을 받았는데 3년 뒤 다시 신청했을 때 부적격을 받을 때도 있는데요,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 타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다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뒤, 재신청 기간을 기다리기 어려워 이의신청을 준비를 의뢰하여 성공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여성기업 부적격 주요 사유
     (=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의심)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 운영에 대해 그 진실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쉽게 생각해서 쉽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것은 대표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 대표자가 이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안되어 보이는 경우, 실제로는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 등등 주로 건설업이나 공사업 등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요. 이는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을 인정받지 못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 이의신청 방법

    결론적으로는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건 중에 대표님이 억울하게 부적격을 2번이나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상담할 때 "이건 떨어져도 할 말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상담을 통해 사정을 들어보니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대표자인 것으로 보였죠.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표자가 이 회사의 진짜 대표다 라는 20여 가지의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작성하였고, 심의를 거쳐 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성기업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이의신청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죠. 특히나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유추하여 대응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정확하게 부적격 사유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데요, 현장실사 인터뷰를 녹취 하거나 잘 메모해 놓는 것도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성기업 이의신청 절차는?

    불인정 사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실관계, 법적 기준에 따라 이의신청 본문의 내용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이의신청 안내 연락을 하면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지는 경우에는 ?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신청(1차는 3개월, 2차는 6개월 후 신청 가는)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의신청은 시간이 촉박하여 초 급행으로 업무가 진행되는데요, 이의 신청의 성공을 높이려면 증빙자료를 빠르게 준비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촉박하여 증빙자료를 구비할 시간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부적격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신청을 노리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신청시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여부 증빙을 미리 준비하세요

    재신청의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부적격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미흡"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러한 사유는 여성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재신청을 하기 3개월 동안 실제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성실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그냥 시간만 보낸 뒤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장 하책입니다.)

     

    <실제 성공 사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관공서 입찰 가점, 수의계약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여성기업이 되어 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https://choi7389.tistory.com/noti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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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전기공사업 면허(등록)는 시작이 반입니다.

      무엇을 먼저 준비하고, 어디에 제출하고, 어디서 자주 막히는지만 정확히 짚으면 '한 번에 합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공제조합 보증확인서까지 전 과정을 실제 진행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기준, 핵심만 먼저

      아래 표가 법정 등록 기준의 골자입니다. 실제 서류는 표 기준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묶어 가면 됩니다.

      항목 법정 등록기준 포인트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 중 1명 이상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모두 상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소속 필요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실질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로 적격 판정
      사무실 공사업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내부·외부 사진 등으로 증빙

       

      위 기준은 전기공사업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중 특히 기술자 3인 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하고, 모두 상근임직원이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이 신청인의 재무, 신용평가 후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 담보, 예치, 출자를 받으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임으로 최소 3,750만 원이 수치상 기준선이 됩니다.

       

       

      무엇부터 준비할까? - 전기공사면허 발급 절차

      1) 기술자 3인 선임

      구성 : 전기공사기술자 3인 (그중 1인은 산업기사 이상). 모두 상근 소속이어야 합니다.

      이 중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기사

      증빙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시행규칙 서식), 경력수청,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2) 자본금 1.5억 적격 만들기 (기업진단)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1.5억)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기업진단보고서로 입증합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은 자본금 평가 방법의 기준이 되는데요, 진단을 통해 적격, 부적격이 갈리게 됩니다.

      이 기업진단은 신청기업의 기장대리 세무사가 아닌 제3의 전문가(회계사, 세무사)가 진행해야 합니다.

       

      3)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받기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 신청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최소 3,750만원이 요구됩니다. (자본금 1.5억 기준)

       

      4) 사무실 요건 정비

      용도 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등 건축법상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공동주택,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제외) 또한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사무실 구성(책상, 의자, 컴퓨터, 프린터, 전화 등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빠짐없이 한 번에 준비!

      법정 등록신청서는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14일입니다.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 기업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전기공사기술자 명단 및 경력수첩, 자격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약도, 평면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전 사전 체크사항

      1. 자본금 1.5억 , 실질자본금 조달 가능 여부

      2. 적격 사무실 구비여부

      3. 상근 기술자 3명의 확보 

       

       

      2024~2025년 법령 변화, 무엇이 달라졌나

      1. 기술자 결원 '50일 유예'

      기술인력의 사망, 실종,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50일 이내인 경우 유예를 인정하는 규정이 2024년 8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인력 이탈 시 즉시 보완 인력을 채용, 선임을 진행하세요.

       

      2.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인정 교육

      2025년 10월 26일 시행 예정으로 전기공사기술자 등급 인정, 양성 교육훈련 관련 조합이 일부 개정되어, 비전공 경력자의 중급 인정 루트 등이 보완됩니다. 

       

       

      목차

         

        리딩방이나 투자 관련 콘텐츠 제공을 사업으로 하기 전에 어떤 신고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2025년 기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금융감독원 기준 신고 절차부터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1.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무엇일까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판단이나 금융투자상품 가치에 대한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예 : 리포트, 주식, 코인 종목 분석 콘텐츠 제공 등.

        단, 1:1 상담, 출자 자산 직접운용은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합니다.

         

        2. 필수 사전교육 이수(2025년 기준)

        신고 최소 1년 이내에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사전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시간 강의 형태로 진행되며, 신청 접수가 매월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준비하신다면 미리미리 수강하여 이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임)

         

        3. 준비서류 -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때 필요한 주요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필수 제출 내용
        사업자등록증 ‘유사투자자문업’, '증권정보제공업', '온라인정보제공업' 등 업종 포함 필수
        임대차계약서 및 사무실 증빙 임대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소유 시 → 등기부등본. 가족 소유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필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 상호, 대표자, 조직형태, 자본금, 대주주·임직원 인적사항 등 상세 기재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수단별 (문자, 방송, 홈페이지 등) 운영 계획 및 개별 투자자문 방지 조치 명시
        정보명칭 관련 사업계획서 사용 불가능 문구(예: “금융투자”, “자산운용” 등) 피하
        법령준수 각서 (대표·임직원) 자필 서명 포함
        회원가입계약서 (약관) 수수료, 환불 기준 포함, 고객 친화적이어야 함
        대표자 신분증 등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 확인 서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한 신고서 양식에는 신고인의 이메일, 홈페이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신고 절차 요약

        • 사전교육이수 → 교육이수증 수령
        •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 및 업종 확인
        • 신고서, 사업계획서, 각종 계약서 등 작성
        • 법령준수각서, 약관 등 제출서류 완비
        • 금융감독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방문 제출
        • 보완 요청 시 즉시 대응(통상 신고 후 4개월 이상 소요)
        • 유사투자자문업 등록 완료 시 영업 개시 가능

         

        5. 유의사항 & 최신 정책 변화

        •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픈채팅, 유튜브 등 양방향 리딩방 운영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하게 설정하면 가능) 유료회원 대상 Q&A 또는 1:1 상담은 투자자문업 등록 요건에 해당됩니다.
        • 불건전 영업행위 엄격 금지 (허위 수익 홍보, 과장 광고, 환불 제한 등)
        • 미등록 영업 시 :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 징역 처벌 가능
        • 허위신고 역시 무신고와 동일하게 처벌 대상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투자자문이나 투자일임과는 법적 경계가 있습니다. 사전 교육 이수부터 정확한 서류 준비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불법 콘텐츠나 양방향 상담은 자칫 법 위반으로 연결될 수 있음으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상 영업을 위한 자료 작성 및 콘텐츠 검토는 행정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PS. 등록 신청부터 승인까지 최소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급하게 사업 추진이 필요하시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양도양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기존 법인을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요건과 실무절차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인가 반려나 등기 누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획재정부 가이드라인, 협동조합 기본법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 조직변경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법인 유형과 실무절차를 FAQ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어떤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나요?

           

          조직변경이 가능한 주체는 "법인격을 가진 조직" 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법인은 변경이 허용됩니다.

          주식회사 가능 (사채 상환 선행 필요)
          유한회사 가능
          비영리사단법인 (민법 또는 개별법) 가능
          협동조합 (기본법상) 가능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가능 (관련 법령 검토 필요)

           

           

          조직변경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조직변경에는 법적·재무적 요건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총회에서 조직변경 결의
          • 출자금 총액이 기존 법인의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기존 법인의 사채 상환, 사내유보금 정리, 지분정리 완료
          • 총회 의결 후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기간 준수
          • 조직변경 후 인가 또는 신고 요건 충족

          즉, 단순한 의사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회계처리 및 관계 기관 인허가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변경은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직변경 총회는 어떻게 열고, 어떤 사항을 의결해야 하나요?

           

          총회는 기존 법인의 법률, 정관에 따라 소집해야 하며, 반드시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직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의 종류에 따라 그 내용은 다르지만, 협동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사항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 정관의 승인
          • 출자금 결정 및 사내유보금 정리
          • 임원선출
          •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
          • 설립 경비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설립 최소 기준 구비의 건
          • 사채 상환 완료 보고의 건
          • 지분 정리의 건
          • 관계 행정기관 장의 사전 신고 및 인허가 등의 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주무부처 인가를 먼저 받아야 등기 가능하며, 기한 내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또는 인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다음의 조직변경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조직변경을 위한 채무, 조합원(주주등), 유보금 등 정리
          • 조직변경 총회 개최 
          • 채권자 보호 절차 (최소 30일 이상)
          • 관할 주무부처 조직변경 인가 신청
          • 기존법인 해산 및 조직변경 법인 설립 등기 (14일 내)
          • 사업자등록증 발급

           

           

          기존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조직변경 전 법인과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 사용이 원칙입니다. 

          단,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변경되는 경우(예: 주식회사 → 사회적협동조합)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업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출자금 정리서류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조직변경 총회 개최 (구성원 전원 동의, 정관 확정 등)
          2단계 사채상환, 지분정리, 출자금 배정 및 회계정리
          3단계 채권자 보호 절차 이행 (공고 및 이의제출 기회 부여)
          4단계 주무부처 인가 신청 및 해산등기/설립등기
          5단계 사업자등록증 변경 또는 유지 신고

           

           

          https://choi7389.tistory.com/noti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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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소재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choi7389.tistory.com/8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방법과 필수 서류 완벽 정리(2025년 최신 반영)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 인테리어, 공간 리모델링, 목재 창호 등 다양한 실내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2025년 현재,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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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는데, 기술자 요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를 다시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서, 힘들게 받은 기업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사전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에 인정되는 기술자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자의 범위

          실내건축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입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능사 :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등

          ✅ 산업기사 : 용업,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등

          ✅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기술자 세부 요건

          1. 기술자의 수는 2명

          기술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2명이어야 합니다. 1명이 2가지 자격증을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술자의 겸직 금지

          기술자는 타업체를 소지(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겸직해서는 안되고, 오로지 신청기업에만 근무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신청, 헷갈리셨죠?
          자주 묻는 질문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동대표도 가능한가요?', '협동조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자주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실제 신청 과정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만 모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Q1. 공동대표인데 여성기업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동대표, 각자대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요

            • 여성대표가 최대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 공동대표 중 남성과 여성이 각각 같은 비율(예: 40%)이더라도 최대지분이면 가능합니다.
            • 여성대표자가 아닌 다른 여성이 최대 출자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서류상 여성 대표가 최대 지분을 보유해야 함

            즉, 서류상 대표만 여성인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실제 지분의 최대를 보유해야 가능합니다.

             

             

             

            Q2. 설립한 지 얼마 안됐는데 여성기업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설립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도, 또는 기업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여성대표자가 지배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여성대표자가 왜 이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창업 계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해왔는지 등 현장실사를 통해 여성 대표자의 실제 지배,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여성기업 신청, 얼마나 걸리나요?

            여성기업 신청 접수 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소요됩니다.

            다만, 현장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처리기간에 제외되니, 실제로는 약 2주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Q4. 여성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기업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효력이 3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에는 재신청을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재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달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중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는 경우(예 : 여성대표가 사임하거나 최대 지분자가 바뀌는 경우 등)에는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자격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Q5. 대표자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변경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성기업의 핵심은 신청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을 여성이 운영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재지 변경, 명칭 변경 등의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면 되지만,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서류를 준비하여 현장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요건과 절차, 필요서류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ttps://choi7389.tistory.com/81

             

            2025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와 혜택 총정리

            관급 공사, 납품을 하거나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성기업 확인서'부터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확인서는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기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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