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관공서와 계약할 때,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 경쟁입찰의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 등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을 만드려고 여성이 아닌데,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내세워 사업자를 내거나 대표자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자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기업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지배하고 있어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확인서 등록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 신청 요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여성기업 신청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이기만 하면 되지만, 만약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법상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임과 동시에, 그 여성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데, 우선 이사장이 여성이고,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의 과반이 여성이어야 하고, 여성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총 출자금의 과반이되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신청불가
(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참고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같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여성기업 신청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절차

 

가장 먼저 신청기업의 형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있고, 면담확인서와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여성기업 신청 접수

작성이 완료되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여성기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완료하면 근 시일내에 전문위원이 배정되어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신청서류 접수 통과는 서류적으로 여성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현장 실사 인터뷰 면담을 통해 여성 대표자가 실제로 기업을 지배하고 운영, 경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현장실사가 종료되면 빠르면 2~3일, 늦어도 7일이내 결과가 나오는데요, 여성기업 신청 절차가 근무일 기준 7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니, 실질적으로는 2주정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현장실사

 

앞써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에 있어서 현장실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류적으로는 누구나 여성을 대표로 꾸미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기부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속칭 "바지 여자사장"을 잡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

 

이때문에 현장실사가 상당히 까다로워 졌고, 실제 대표도 잘 모르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여성기업에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성기업에 탈락한 경우에는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아니면 3개월 뒤에 재신청) 처음부터 현장실사 준비를 꼼꼼히하여 괜한 오해를 받는일이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 대표(바지사장)의 경우 어짜피 안될 것이기 때문에, 불법 컨설팅을 통해 괜히 희망을 갖고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자신이 정말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사무실 정비부터 기본적인 경영에 대한 현황, 지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운영 방침(철학) 등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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