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문 『최용석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 인가 승인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따라 실현가능성 담보를 위한 법률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문제로 비영리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해 불필요한 정보, 요청을 의뢰인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유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담당 출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허가 등 경력 200여 건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02-6956-7389

 

 

오늘 포스팅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유일의 실무경력 출신 행정사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최소한 어떤 준비를 먼저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주 목적 사업의 확정

조합을 설립했을 때, 이 조합이 어떠한 일, 활동을 하려고 하는지 주 목적 사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면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개별법, 또는 주무부처 별 지침 등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도 있으며,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개인사업체의 법인 전환 설립만으로 받아들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조합이 수행하려는 주 목적 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한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5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발기인들 중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하는데, 임원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다시 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이죠.

 

 

출자금의 확정

사회적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1인당 최대 출자금에 대한 제한 밖에 없습니다. 즉,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은 총 출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죠. 

총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맞는 출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는 추후에 준비하여 변경 등기를 할 예정이라고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창립총회 개최 등 절차적 하자 점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회 개최 7일전 창립총회 개최 공고를 해야 하며, 이 공고는 적법하게 발기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사업계획서, 임원의 선출 등 필요한 사항을 의결해야 하며, 절차, 진행 순서 등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절차적 하자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소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구비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제출서류를 하나도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신청서, 정관, 의사록, 총회개최공고문, 출자자명부, 발기인명부, 임원명부, 임원약력서,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세부사업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보완요청이 나오니 유의하여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이 서류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부 사업계획서"인데요, 형식적인 요건, 서류는 모두 구비하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서를 통해 실현가능성을 소명하지 못하면, 보완 및 반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이 적은 행정사 등 전문가가 조합 설립을 대행했을 때 많이들 놓치고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까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저희 "최용석 행정사사무소"는 수 백건의 검토 경력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실무 담당 출신이 직접 모든 서류의 작성 및 진행 절차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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