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소재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choi7389.tistory.com/83
실내건축공사업 등록방법과 필수 서류 완벽 정리(2025년 최신 반영)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 인테리어, 공간 리모델링, 목재 창호 등 다양한 실내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2025년 현재,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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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는데, 기술자 요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처음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기술자를 다시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서, 힘들게 받은 기업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술자는 사전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실내건축공사업에 인정되는 기술자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자의 범위
실내건축공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입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기능사 : 특수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등
✅ 산업기사 : 용업,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등
✅ 기사 : 용접, 건축, 실내건축

기술자 세부 요건
1. 기술자의 수는 2명
기술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2명이어야 합니다. 1명이 2가지 자격증을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술자의 겸직 금지
기술자는 타업체를 소지(운영)하거나 다른 사업체에 겸직해서는 안되고, 오로지 신청기업에만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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