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이유로 비영영리단체 설립,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생회,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을 발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 각종 협회, 학술회, 학회 등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죠. 고유번호증 발급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을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치르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입니다. 즉,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