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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제출 서류

인허가대행전문 2024. 2. 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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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한 파트로 인정받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급 위탁사업 등에 일반 기업체 보다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달리 비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이 남을 경우 상법상회사 처럼 조합원 간 이윤 배분도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주무관청의 설립 신고증을 수령 받은 뒤 관할 등기소의 등기를 거쳐 설립되는데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설립 신고 수리가 되니 최초 준비할 때부터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설립 준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목차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발기인 요건

    협동조합은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은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격도 가능하고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는데, 협동조합은 이후에 가입하는 조합원에게 다른 조합원 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는 없는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을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2. 출자금 요건

    최초 총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조합원은 1좌 이상 출자해야하며,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출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출자금액이 100만 원인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출자금은 30만 원입니다. 

     

     

     

    3. 임원 요건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내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 가능) 

    임원의 최소 정수는 이사장 1명을 포함은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입니다. 즉, 등기 임원의 최소 정수는 4명입니다. 

    따라서 발기인 5명 중 5명 전원이 임원을 해도 되고, 이 중 4명만 임원을 해도 무방합니다.

    한편 임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만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 협동조합 설립 신고할 때 임원의 결격사유가 조회되면 설립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니, 사전에 임원 하실 분들의 결격사유를 체크하고 설립을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사업 요건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금융업과 보험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은 수행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사업이 수행가능한지, 해당 소재지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현재 출자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등 현실적인 문제는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가령 협동조합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전문건설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을 1.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인이 1.5억 원을 전체 출자할 수 없으며 5명이서 나눠서 출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인가는 체크해 보시고 조합 설립을 추진하셔야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 필요한 제출 서류

     

    1.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2. 정관

    3. 위임장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5. 창립총회 개최 증빙 자료

    6. 창립총회 의사록

    7. 사업계획서 (세부사업계획 포함)

    8. 수입지출예산서

    9. 임원명부

    10. 발기인 명부

    11. 출자자 명부

    12.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13.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5인 이상)

    2. 정관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총회 7일 전)

    4. 창립총회 개최 

    5. 의사록 등 협동조합 설립 서류 작성

    6. 주무관청에 설립 신고

    7. 주무관청 설립 신고 수리

    8. 사무인계 및 출자금 납입 (발기인 대표 → 이사장)

    9. 법인설립등기

    10. 사업자등록증 발급

    11. 조합 통장 개설 및 출자금 이체 (이사장 →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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