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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부적격,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은?

인허가대행전문 2024. 2. 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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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신고 제도이지만 현실은 법률에 따라 위탁받은 여성경제인협회라는 곳에서 엄청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어 마치 허가제와 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적격의 경우 3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고, 두 번째 부적격의 경우 6개월 뒤 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반면 누가보더라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 여성기업 신청에 있어 부적격이 나오고 또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여성기업 부적격 사유

     

    1. 형식적 요건 미흡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과 동시에 그대로 반려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준비하는 기업은 최우선 적으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성기업 상세 요건 확인하기

    여성기업은 신청기업이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또는 협동조합이냐에 따라 그 형식 요건이 다른데,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실질적 여성 대표성의 문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는 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전문위원을 배정하여 현장실사(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뷰에서 여성 대표자와의 면담을 통해 점수제로 체크하여 실질적으로 여성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 몇 분만에 이러한 판단을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워낙 여성을 가짜 대표(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과거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이처럼 실질적 여성 대표성이란 형식적으로 대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현장실사,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대표적 억울한 부적격 사례

    수 년, 수 십 년 회사(가게)를 운영하고 있어도 단 30여분의 현장실사에서 대답을 잘하지 못해 오해를 받아 여성기업이 부적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신청한 대표자 본인의 실수라서 3개월 뒤 재신청하거나 곧바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면 번거롭지만 여성기업 확인서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종종 심사를 하는 측에서 알 수 없는 이유, 또는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부적격 판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전문위원의 전문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데요, 사실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간혹가다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 부당한 현장실사 인터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정말 간혹가다가 종종 이상한 전문위원이 배정되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대부분 녹취를 할 때 제대로 하지만 녹취를 끄고서 증빙이 없을 때 사담으로 이어지는 경우인데요 대표적 사례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를 할 때는 FM으로 하고 녹취를 끄고서 요건과 맞지 않는 주의, 경고 등을 하는 경우
    • 제출 서류도 아닌데 "창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메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녹취를 끄고서 갑자기 종교적 설파를 하는 경우
    • 녹취를 끄고서 갑자기 사업에 대한 조언(잔소리)를 하는 경우
    • 여성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는 등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

    전문위원의 현장실사 보고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거의 하이패스로 대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다. 혹은 미숙하여 주관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견해가 많이 반영된다면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이러한 낌새가 보이면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2. 처리일 기간 도래를 편법으로 우회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인을 법적으로 7일 이내입니다.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인데, 대부분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죠. 연장통보 등을 하면 되지만, 제가 겪은 케이스로는 일부러 하나씩 하나씩 수정 보완 요청하여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실수로 반려 눌렀다면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경우, 말도 안 되는 보완요청을 해놓고선 보완해오니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반려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여성경제인협회 자체적으로 중기부의 지도 및 감사에 대비해 처리기한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편법을 자행하는 것인데요, 신청인 입장에서는 처리기간이 늘어나는 불편함은 있지만 이러한 케이스로 부적격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보면 얼마나 여성경제인협회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입니다. 

     

     

    3. 전문위원, 여성경제인협회의 선입견

    대부분의 문제는 건설업, 공사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사하는 측에서도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많은 건설업체, 공사업체에서 자신의 배우자, 딸, 어머니 등 가족을 대표로 올려놓고 남성이 직접 경영하는 케이스가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심으로 여성 경제인이 대표로서 기업을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다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 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건설 관련 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거나, 본인도 건설업 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서 아는데 이게 여자 혼자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등등 가히 여성경제인협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성인지감수성이 결핍된 담당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느끼기에 담당자가 비전문이다, 주관적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전부 기록하고 메모해 놓으시면, 이의신청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오니 반드시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기록 또는 녹음 등 증거자료로 갖추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여성기업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

     

    1. 신청 기간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하여야 합니다.

     

    2. 부적격에 대한 구체적 사유 확인

    이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인해 내가 부적격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경제인협회에서는 문서로 텍스트로는 구체적 사유를 말해주지 않는데요(사실 구체적 사유를 말해줘야 하지만...)

    그 사유를 듣고 싶어서 국민신문고로 질의를 넣으면 7일의 시간이 훌쩍 지나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SMPP 사이트에 있는 이의신청 관련 중기부로 우선 연락하고 그 사유를 유선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때 잘 메모하시거나 녹취하여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의 신청서의 작성

    이의신청서는 구구절절 감정적으로 호소하면서 억울하다는 형식으로 작성할 것이 아니라, 간략하게 팩트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팩트위주로 법령에 기반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 그 내용을 증빙할 각종 증빙서류도 같이 준비하여 첨부하면 좋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에 있어 중요한 점은 내가 왜 떨어졌냐라는 것입니다. 즉, 부적격 사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항변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성경제인협회에서 부적격 사유조차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구구절절 감정적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서 작성 전에 반드시 구체적 사유부터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여성기업확인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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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심사위원회 개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때 대표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위원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회가 종료되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수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성기업 신청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의신청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해 민원인의 소극적인 항변에 불과할 수 있지만, 민원인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신청 결과가 억울하신 분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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