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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3. 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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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경우 개인사업자나 교회 등에서 만든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위탁운영해왔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권장에 따라 이미 수년 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설립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쉬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많이 변경하였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설립하는 요건,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신청 요건

     

    1. 발기인 요건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발기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협은 발기인 최소 5명 이상을 모집해야 하는데요, 간혹 5개의 지역아동센터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기인은 조합을 최초 설립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1개의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 5명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다 같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발기인 5명 중에서 이사장 1명, 이사 2명이상, 감사 1명 이상을 선출하면 되는데, 임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이사장은 센터장을 겸직 X)

     

    2. 사회적 목적

    과거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업형, 위탁사업형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선택하여 신청했었는데, 최근에는 지역사업형 또는 위탁사업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지역사업형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추세지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크게 사회적 목적, 철학, 소셜 미션 등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유형만 기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가  지역사회 아동, 청소년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업형으로 선택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출자금 요건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총 출자금액에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총 출자금액의 최소 제한을 두고 있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달라 사협은 총출자액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습니다만, 실현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출자금으로 세팅하고 이를 사업계획서를 통해 적절히 소명하면 되겠습니다.

     

    4. 소재지 요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와는 별개의 독립된 주소지에 조합 사무실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별도의 장소를 구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발기인 대표의 집주소로 최초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기타

    그 밖의 요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 기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사협 인가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하지만) 따라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전, 중, 후 지방자치단체와 계속 소통하면서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제출서류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전환설립을 위한 추가자료를 같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 추가 서류는 세부사업계획서의 첨부로 추가하면 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공고문
    • 창립총회 개최 증빙 사진
    •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 창립총회 의사록
    • 임원명부
    • 임원약력서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자명부
    • 발기인명부
    • 세부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설립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준비 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초안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4. 창립총회 개최 
    5. 총회 의사록 등 필수 제출서류 작성
    6. 주무관청 설립 인가 신청 (보건복지부)
    7.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
    8. 관할등기소 조합 설립 등기
    9. 관할세무서 조합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10. 기존 센터 폐지 공고 (3개월)
    11. 3개월 지난 후 조합으로 전환 운영(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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