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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요건과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3.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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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청 자격과 요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소유자)를 보유한 자가 대표로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장애인 대표자가 보유한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대표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의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자가 대표(이사장)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며, 조합원의 과반수, 임원의 과반수가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 총액이 전체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의 과반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성기업의 경우 비영리법인 중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비영리법인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어떠한 신청 유형이든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위 요건을 갖추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신청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신청 불가 : 비영리법인, 임의단체(고유번호증 단체)

     

     

    2. 유의사항

     

    1) 장애인근로자 의무 고용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체 근로자의(상시근로자) 30%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업의 경우 3년 평균 연매출이 10억 이하라면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한 20억 정도라면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30% 이상 고용하여야 합니다. 

     

    2) 장애인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

    한편 장애인기업도 여성기업과 마찬가지로 대표자의 실질적 경영을 확인하는데요, 만약 장애인기업의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경영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누가 보더라도 가족이 실질적 대표이고 명의만 올린 경우라면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병변 중증 장애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전혀 불가능한 장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스스로 경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에서 장애인 대표자로 변경 후 곧바로 장애인기업 신청을 하게 된 경우, 그 대표자가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지,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 운영하는 대표자가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3.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장애인기업 신청은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이지만, 실제로는 약 2주 정도 보시고 여유롭게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기업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필수 구비서류 준비
    3. SMPP사이트 회원가입(중소기업회원)
    4. 서류 검토
    5. 현장실사
    6. 장애인기업 적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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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필수 제출 서류

     

    1)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2)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3)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3개년)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임원, 조합원, 출자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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