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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 인테리어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요건과 절차

인허가대행전문 2024. 4. 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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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들은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하지 아니할 경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혹 전문건설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아서 5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시지만, 원칙적으로 면허가 없는 업체는 1,500만 원 이하의 공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 쪼개기 계약 등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래에 주거 인터네리어의 수요도 높아지면서 민간 시장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물가가 높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간단한 인테리어도 1,5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개인사업자들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단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는데요, 요건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자격(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중에서 비영리법인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청 자격이 되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 요건

     

    1. 자본금 요건

    30일 이상 평균 잔고  1.5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실질 자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채가 있을 경우 또는 다른 업종(예를 들어 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마느냐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할 수 있는데, 이 보고서는 제3의 세무사 또는 회계사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자신의 사업의 세무업무를 관리해 주는 기장대리업체는 발급이 불가능하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상 자본금이 1.5억 이상되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실질 자본금도 1.5억 이상 30일 평잔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등기상 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올려야 하며, 이 증자일을 기업진단 기준일로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승인받기 전까지 1.5억 원의 돈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심사 상 편의를 위해서 1.5억을 아예 안 쓰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보증금, 공제조합 가입비 등에 사용한 비용은 인정되기 때문에 1.5억 중 일부를 사용해도 상관습니다. 또한 계속 기업의 경우 인건비, 공과금 등이 계속나가기 때문에 전혀 안쓸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이 경우 다른 매출이 발생하여 평균 잔고가 1.5억 이상이면 되는데 만약 30일 동안 매출이 발생하기 어렵다면 1.5억보다 높은 금액을 증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하는 시점까지 1.5억의 금액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지를 예금잔액증명을 통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실수로라도 아예 안쓰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기술 요건

    실내건축 공사의 기술 요건이라 함은 신청기업의 기술자의 자격을 의미하는데요, 신청기업은 실내건축 면허에 적합한 기술자 2명을 상시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표자가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1명의 기술자만 보유하고 있어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에서 인정되는 기술 자격은 초급 이상의 건축분야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각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입니다. 

    한편 이 기술자는 겸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타 업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3. 소재지 및 장비 요건

    시설 장비 요건은 별도 없으며, 사무실의 크기, 규모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 소재지는 건축법상 적합한 곳에서만 가능하며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되겠습니다. 

    특히 용도상 창고 시설, 농어업, 임업 관련 시설 등은 불가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한 사무실도 건설업 신청이 불가하니 이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면허 발급 절차

    계속기업 기준으로 기업진단을 위한 30일 평잔 확인 기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약 30일 정도 되며(이미 갖추었다면 바로 기업진단 가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구체적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대상기업별 요건 확인

    2. 기업진단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3. 공제조합 가입

     * 기업진단 전 공제조합 가입해도 무방함.

    4.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서류 준비

    • 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술인력보유현황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건축물 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위치도 및 평면도

    5. 현장실사

    6. 면허증 등록 수리

    7.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면허세 납부 영수 제출

    8. 면허증 수령

     

     

    전문건설업 등록 유의사항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는 행위로, 행정사법에 의하여 행정사가 아닌 자가 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사설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할 경우 신청 자체를 대행할 수 없을뿐더러, 적발 시 신청자도 공모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불법 사설 컨설팅 업체는 자본금 1.5억을 불법 대출하거나(승인 후 돈을 빼가는 행위) 기술자를 허위로 대여하는 중개 등을 진행하는데 이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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