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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와 제출 서류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4. 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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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비영영리단체 설립, 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호회, 학생회, 각종 모임뿐만 아니라, 민간자격을 발행하기 위한 협회 설립, 각종 협회, 학술회, 학회 등도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단체를 설립하죠.

고유번호증 발급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단체 명의의 통장 발급을 목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는데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외형적으로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설립 등기를 치르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입니다. 

    즉, 외형적으로만 사단 또는 재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관할 세무서의 신고만으로 쉽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체를 설립하는 이유

    임의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임의단체 등으로 불리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소의 설립 등기를 치르지 않고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한 단체 활동이 가능한 단체입니다. 

    때문에 민간자격증 발행을 위해 협회를 설립 하는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나 사단법인 설립 전 활동을 하기 위해 단체를 먼저 설립하는 경우, 동호회나 학생회, 동문회 등 모임을 위한 단체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임의단체를 설립하고 계십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비영리단체) 설립 요건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고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여야 합니다.

    4.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5. 최소 2명이상의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설립 X)

    6. 설립 할 명확한 장소, 즉 주 사무소 소재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절차

    형식상 사단과 재단의 외형과 같기 때문에, 설립 절차도 상당히 유사합니다만, 주무관청의 허가와 관할 등기소의 설립 등기가 필요 없이 바로 관할 세무서의 신고로만 고유번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립 요건 확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

    3. 창립총회 개최

    4. 비영리단체 설립 필요서류 준비

    5. 세무서에 설립 신청

    6. 고유번호증 발급

    7. 통장개설

     

     

    임의단체 설립 서류 

    1.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신고서

    2. 대표자 등의 선임 신고서

    3. 정관 또는 규약

    4. 창립총회 의사록

    5.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6. 취임 승낙서

    7. 회원명부

    8. 단체사용인장계

     

     

    단체 설립 소요시간 등

    단체 설립시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입니다. 즉, 최대 2주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는 최대 시간이고 대부분 1주일 이내, 빠르면 당일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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