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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의 일반 협동조합 설립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6.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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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한데 모아 스스로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경제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적, 자립적, 자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조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이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과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협동조합 기본법」 에도 잘 녹아있죠.

      이러한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주축 되어 설립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수로 의사결정 하는 것이 아닌 1인 1표의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것. 즉,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협동조합을 만들까?

       

      그렇다면 이러한 협동조합은 누가 만드는 걸 까요?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합법적인 사업은 어느 것이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건설, 임대 주택 협동조합, 태양광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식료품 도소매업을 하는 협동조합, 프리랜서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 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사업자협동조합 등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서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발기인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지만, 어느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가 각각 조합에 가입한다면, 1인 1표의 협동조합 기본 정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출자금

      최소 출자금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만, 수행하려는 사업에서 요구하는 최소 자본금을 맞춰서 설립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령 여행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설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등 복지시설 업무를 할 경우 등 각각의 사업에서 요구하는 최소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하여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총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수행하려는 사업을 현실성 있게 진행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못하다면 설립초기에는 어떻게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어느 특정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총출자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는데요, 가령 1천만 원짜리 협동조합을 설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1명이 최대로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은 300만 원까지 인 것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소재지

      협동조합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장소, 즉 본점 소재지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에 전대차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이사장의 주택에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자금과 마찬가지로 수행하려는 사업에 따라 특정 소재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4. 목적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요식업 등등 그 외의 사업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수행이 가능합니다. 

       

       

      5. 필수 제출서류 구비

      협동조합 설립 신고 시 기본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작성한 필수 제출서류들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본법에 없는 서류도 요구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준비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신고 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 정관
      • 위임장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개최 증빙 자료
      • 창립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원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출자자 명부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5인)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개최 7일 전)
      4. 창립총회 개최
      5. 의사록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 준비
      6.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 (근무일 기준 20일)
      7.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 수령
      8. 발기인 대표 → 이사장 사무 인계 및 출자금 준비
      9.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
      10.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11. 주 거래 은행에서 조합 통장개설
      12. 법인 통장에 약속한 출자금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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