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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요건과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6.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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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적인 형태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은 발생하되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형태의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게되면, 국가나 지방정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약에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보다도 영향력이 강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 

    2023년 9월 고용노동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증 제도의 변화가 예고되었는데요, 실제로 요건상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아마 시간상 촉박하여 내년 즈음부터 적용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지만 7가지 공통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법인격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사업자, 비영리임의단체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 기업과 유사 또는 동종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육성전문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을 심의받게 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 기업은 직전월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이 근로자는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형태가 아닌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일자리제공형의 경우 최소 3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직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자진퇴사는 가능하지만,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등의 고용조정 사실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 신청 유형을 의미하는 요건으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이 있습니다. 

    일자리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해야 하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서비스 대상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혼합형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의 요건이 혼합된 것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20%,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20%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은(가형 기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고용을 20% 하거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를 20% 이상 하는 유형으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어젠다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지역사회공헌형으로 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지방 섬마을 지역에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신청하는 것은 공감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에는 위 4가지 요건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하지만, 분명하게 사회적 목적 실현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4.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대표이사, 근로자대표(사내이사), 사외이사(지역사회 인사 등)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6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 실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노무비 대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잠식 등 지속가능한 경영에 차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연 매출 최소 4~6천만 원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경우, 지속가능한 경영을 증빙하기 위해 계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정관

    사회적기업이 요구하는 문구가 명시된 정관을 구비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의사결정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 정관을 공증받아야 하고,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에 등록된 최종 정관과 변경 허가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조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설립 인가가 되기 때문에 정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이윤의 재투자

    사회적기업은 발생한 이윤의 2/3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나머지 1/3은 배당 가능) 사회적 목적 재투자란 단순한 기부나 후원이 아니라 신청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맞게 재투자하면 되는데요,

    가령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추가고용, 인건비 상승, 복리후생비, 휴게실 설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무용기기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사회적기업은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로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수행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 신청 접수는 연중상시 받고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는 연 3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중상시 접수가 의미있는 것은 아니며, 접수기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에는 연4회 심사, 2022년 이전에는 연6회 심사)

    사회적기업 신청은 온라인 사이트(SEIS)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가 마감된 날부터 약 1개월 이내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현장실사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담당자가 진행하며, 현장실사를 마치고 나서 시뮬레이션, 소위원회를 거쳐 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준비 서류

     

    준비서류는 신청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라 그리고 선택한 사회적기업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적기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한동의서
    • 노동관계법령준수 및 인증 관련사항 확인서
    • 사회적기업 사업현황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주주명부, 이사회명부
    • 유근근로자명부
    •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고용보험가입자 조회서류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 고용보험상실사 조회서류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주 목적 사업의 사회공헌실적 관련 증빙서류
    • 재무제표
    • 이사회 회의록
    • 정관

     


    사회적기업 설립 요건과 절차,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드렸는데요, 신청기업의 조직형태, 신청 유형, 현재 상황에 따라 요건과 준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청 준비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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