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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발급 등록 요건 및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6.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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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간자격이란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 이외에 민간이 발행기관이 되어 관리하는 자격증으로, 자격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민간자격으로 등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 자격증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금지사항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민간자격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가령 요가, 필라테스, 사이클 등 운동 관련 자격증, 하모니카, 플루트 등 음악 관련 자격증, 교육 관련 자격증, 문화예술 관련 자격증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격증은 일정한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약 3~4개월의 심의를 거쳐야만 비로서 등록이 되는데요,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아겠습니다.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실제 성공사례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대상 기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의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자(법인의 경우 등기 임원 전체 해당)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민간자격증 금지 사항

    민간자격은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의뢰인들이 원하는 자격증을 100% 맞춰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기본법에 있는 금지 조항 때문인데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것이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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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제17조 제1항 1조에 따라 각 부처마다 금지하는 분야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부처마다 금지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포스팅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사, 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자격명칭과 동일하거나 직무내용이 유사한 자격은 금지분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운동, 스포츠 분야에서 민간자격을 발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민간자격 명칭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하고 직무내용에 차결성을 주면 충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축구지도자, 농구지도사, 필라테스 지도사, 하모니카전문가 등)

     

    3. 필수서류 구비

    민간자격 등록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대표자 기본증명서
    • 대표자 초본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서류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인데요, 이 규정에는 위에서 설명드린 자격증의 명칭, 직무내용은 물론이고 검정방법, 검정기준, 응시료, 시험과목, 수험자확인 등을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

     

    민간자격증 신규 등록은 매월 1 ~ 20일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신청한 뒤 약 3~4개월 간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이 됩니다. 

    신청을 하면 1차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형식적인 요건을 검토하고, 이를 민간자격 해당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해당 주무관청에서 2차 실질심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빠르면 3개월, 보통은 4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는 상당히 오랜시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자격증 발급 비용

     

    민간자격을 등록하게 되면 최초 1회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고, 매년 1회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비용은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40,500원, 그 밖의 시 22,500원, 군 12,000원이 발생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업무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행정사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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