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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여성기업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7.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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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쟁입찰 우대(가점)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자금 지원에 대해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우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융통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업체들이 여성기업을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협동조합 등 누구나 수행하는 사업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가기관의 발주가 많은 건설업,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형식적으로 여성이 대표성을 갖추면 누구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업을 하는 사업체가 여성기업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기업 신청 대상 기업

    여성기업은 개인사업자나 상법인상회(주식회사 등),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그리고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보는단체 등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요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이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공동대표로 되어 있다면 여성 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이면서 그 여성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여성이어야 하고, 임원의 과반이 여성, 조합원이 과반이 여성이면서 총 출자금의 과반이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 신청 유의사항

    형식적으로 여성기업 요건을 갖추고 무작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본인의 배우자, 자녀, 모친명으로 사업체를 변경해놓고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종의 이유로 여성인 가족에게 대표자리를 넘길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여성기업 신청 직전 대표자가 가족으로 변경되었다면,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이 신청기업이 여성기업을 받기 위해서 여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세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의 인증은 현장실사 인터뷰를 통해 총 80점 이상을 득해야 승인이 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게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바지사장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뷰 80점을 넘지 못하면 여성 대표자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통보와 함께 부적격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업, 공사업체들이 여성기업을 신청할 때에는 위와 같은 상황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여성기업 신청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마치면 약 7일 이내에 전문위원의 현장실사를 받게 되고 이때 인터뷰를 통과할 경우 최대 7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에 재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여성기업을 신청했는데 부적격이 나왔다면,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신청을 3개월 뒤에 할 수 있습니다. (2번째에도 부적격이 나오면 6개월 뒤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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