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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과 절차

인허가대행전문 2024. 10. 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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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계약, 입찰, 수의계약 등을 진행할 때 관공서에서 직생(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생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품목 중에서 해당 제품,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는 제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주기업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은 품목에 따라 212가지 세부 품목이 있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제외하는 등 각 품목마다 요구하는 요건이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안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접생산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요건, 발급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대상

    기본적으로 직생은 중소기업 간의 경쟁 조달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생 신청을 하기 전에 중소기업확인서가 없다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라 함은 업종에 따른 매출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당연히 상법상회사와 개인사업자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 단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이지만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직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요건

    1) 생산공장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생산공장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장등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고, 공장이 필수요건이 아닌 작업장의 개념일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공장등록증명서에 표기되어야 하고, 임차로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동일 장소에 타인과 동시에 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같은 장소에 타 사업장과 공장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면 생산공장은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또한 공장면적이 500m2 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해당 면적의 용도가 공장,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생산시설

    각 경쟁 품목별 실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한 생산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필요시에는 실제 작동여부를 상근 근로자에게 시연토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실사 생략제품의 경우에는 이 요건은 사후관리 요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생산인력

    각 품목별 생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가족형 기업의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으로 확인합니다.

    각 품목별로 생산인원이 필요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인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품목별 세부요건에 맞춰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 그 밖의 요건

    일부 품목의 경우 과거의 수행실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제조 시설의 경우에는 전기 사용내역서와 원부자재 구입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품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원하는 품목에 맞춰 확인 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보증금, 월 임차료(3개월) 납입 증빙이 있음)

     

     

    직접생산확인증 발급 절차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1일이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후 바로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보다 빨리 발급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SMPP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업력이 오래된 법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류 접수를 완료하면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에는 심사원 배정 후 곧바로 서류검토를 진행하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바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필수인 경우에는 서류검토가 끝난 뒤 실태조사원 배정 후 현장실사를 거친 다음 심사가 진행되어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직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해당 제품의 직생확인을 재신청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건물 및 사무실 청소업
    • 전시회
    • 스포트웨어 엔지니어링업
    • 시스템관리
    • 경영정보시스템
    • 데이터서비스
    • 인터넷서비스
    • 아트디자인서비스 등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이 창업 후 최초 신청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2회차 신청의 경우에는 18만 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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