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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혜택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죠.
그 밖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보증 우대를 받아서 상대적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기업의 혜택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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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요건
1.신청자격
개인사업자, 상법상회사, 협동조합은 장애인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대표자 등
장애인기업은 대표자가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로 판단하고 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의 경우에는 등기상 대표로 판단하는데,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장이 장애인이고, 조합원의 과반이 장애인, 장애인 조합원이 출자한 금액이 총 출자금액의 과반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매출액기준으로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 고용 요건이 면제가 됩니다.
<소기업 기준>
장애인기업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3개년치)
- 장애인증명서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공동대표의 경우) 동업계약서
- (소기업 기준 초과 기업) 장애인 근로자 현황표,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장애인기업 신청 절차 (진행절차)
-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확인
- SMPP 사이트 회원 가입
- 필요서류 구비
- 신청 및 접수
- 현장실사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승인 (근무일 기준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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