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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요건과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3.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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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계설비공사업 요건

     

    1. 기술 요건

    기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기술자들은 신청기업에만 4대 보험이 가입된 전업 상태이어야 하며, 겸직, 다른 사업체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전문건설업과의 차이점으로 기계설비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2명 중 1명은 필수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중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나머지 1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초 중 고 특급)이거나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의 기술자(기능사보 이상) 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관기능사 1명과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1명이면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배관 산업기사 1명,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1명은 가능)

     

     

    2. 자본금 요건

    30일 이상의 평잔이 1.5억 이상임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상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신생법인일 경우에는 설립 등기 기준일로 20일 평잔을 확인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부족하여 증자를 한 경우에는 등기상 자본금 증자일을 기준으로 1.5억 이상의 평잔을 맞춰줘야 합니다.

     

     

    3. 소재지 요건 

    건축물 용도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창고시설,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 제조시설과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는 면허 발급이 불가능하오니 이점을 신청 전에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등록된 근로자들이 업무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타 사무실과 혼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자치단체에서는 페이퍼 컴퍼니를 우려하여 전화내선, 인터넷 설치, 팩스 설치 등도 현장실사 시 확인하오니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허 발급 절차

     

    1. 등록 신청 요건 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준비해줍니다. 특히 기술자가 겸직하고 있는지, 다른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등과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2. 자본금 요건 준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설립 후 곧바로 전문건설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설립 당시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간단하지만, 이미 사업 중인 법인회사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1.5억만 딱!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업을 한다면 겸업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고, 부채 등과 함께 확인해서 증자금액을 맞춰야 합니다.

     

    3. 공제조합 가입

    주무관청에서 신청 접수 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가입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약 5천만원5천만 원 정도를 납부하시면 되고, 이 5천만 원은 준비한 최소 자본금 1.5억과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시며, 1.5억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가입 시기는 신청전에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 가입하거나 또는 후에 가입하셔도 무방합니다.

     

    4. 기업진단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제3의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본인과 계약하여 세무 대리를 봐주고 있는 세무사무소는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 기업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진단 기준일을 확인해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가재무제표, 통장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등 기업진단을 의뢰한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5. 기타 면허발급 필수제출 서류 준비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 신청

    공제조합을 가입하고, 기업진단 적합을 받으면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등록 신청은 담당 주무관의 검토를 거쳐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며, 2만원의 접수비가 있습니다.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제출서류>

    1. 신청서
    2. 대표자 및 임원명단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할전부증명서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6.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7. 건설기술인력 보유현황표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9. (기술자) 4대 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0. 기술자 자격증
    11. 건축물대장
    12.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3.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서류
    1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5. 사무실 확보현황 및 위치도

     

     

    6. 현장실사 및 등록증 수령

    신청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이후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일 동안 관할 주무관청은(기초 지방자치단체) 서류 검토, 결격사유 조회 및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장실사는 주 사무소 소재지로 나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다른 사업체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승인하게 되면 국민채권 구입 내역을 증빙한 뒤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면허발급 비용 및 소요시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신청서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로, 준비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1~2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전 약 30일 평잔 유지 필수)

    면허 발급 비용은  접수 대행 행정사비용, 기업진단 비용(세무사 및 회계사), 필요한 경우 변경 등기 비용(법무사)으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신청기업의 현황과 준비상태, 자본상태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을 맡길 때 권한 없는 불법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대행, 대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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