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
1. 주목적 사업과 주무관청의 확정
설립하려는 사단법인이 어떠한 사업을 수행할 것인지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사단법인은 주식회사와 달리 속칭 문어발식 사업은 불가능하며, 주목적 사업과 연관된 사업을 중심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가령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주 목적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사업, 취약계층 장애인 지원사업 등 연관성이 있는 사업의 확장은 가능하지만, 다함께돌봄 위탁사업, 취약계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사업 등 같이 전혀 생뚱맞은 사업의 추가는 제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목적 사업을 무엇으로 할지 결정되었다면 그 목적 사업에 맞는 주무관청이 정해집니다. 보통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에 따라 중앙부처를 주무관청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각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요건 확인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이 강한 허가제이기 때문에 각 주무관청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제가 최근에 진행한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 30인 이상, 임원 7인 이상, 출연금 3천만 원 이상으로 비교적 요건이 평이했으나, 인천광역시 문화체육 관련 사단법인의 경우 사원 50인 이상, 출연금 5천만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행하려는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정해지면 그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사전에 확인한 다음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창립총회에서 정관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수입지출예산서는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회 개최 이전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총회 이후에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본 서류를 제출하기 앞서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는 총회 개최 이전에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창립총회 개최 공고는 개최일 7일 이전에 해야합니다. 총회에 의결받아야 할 사항은 총 7가지인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설립취지서 채택의 건
나. 정관안 승인의 건
다. 사업계획(안)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라. 임원 선출의 건
마. 출연재산 채택 및 회비 확정의 건
바. 사무소의 확정의 건
사. 설립비용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안건
총회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 증빙 사진을 남겨야 한다는 것과 총회 이후에 의사록 작성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총회 의사록은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고할 때는 물론이고 후에 법인 설립 등기 전 공증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5. 기타 제출서류 준비 및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
총회가 종료되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서 등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취합하여 주무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주무관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간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20일보다는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니 시간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 법인 설립 등기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으면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립 등기 이전에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며, 공증 의사록과 법인 설립 허가증, 정관, 임원 인감증명서, 초본 등을 함께 준비하여 등기 신청을 하면 빠르면 2~3일 이내,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소유 증빙자료와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에 가서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면 되겠습니다.
7. 법인통장개설 및 출연금 이체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면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법인통장을 개설하고 약속한 출연금을 그 법인 통장에 이체하면 됩니다. 이체 후 법인설립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인통장 이체증 또는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주무관청에서 제출하면 사단법인 설립의 모든 절차가 종료됩니다.
사단법인 설립 요건
1. 사원(회원) 요건
통상 50인 이상을 요구하는데, 주무관청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30인 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100명이상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주무관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출연금 요건
통상 5천 만원 이상을 요구하지만, 출연금 역시 주무관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 소재지 요건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며, 설립 허가 신고 당시에 사무실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4. 사업의 실현가능성 요건
수행하려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수행할 것인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세부사업계획서를 통해 소명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인정이 안되며, 주목적 사업은 설립 허가로부터 1년 이내에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제출서류
사단법인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주무관청 마다 요구하는 형식, 양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설립취지서
- 발기인인적사항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개최 공고 증빙자료
- 창립총회 의사록
- 단계사용인장계
- 정관
- 법인조직 및 상근임직원 정수표
- 기본재산 출연 승낙서
- 회원명부
- 세부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사용승낙서)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가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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