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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혜택과 확인서 발급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4. 1. 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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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기업 혜택과 여성기업 확인서의 활용

     

     

     

    1. 수의계약 및 입찰 우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경쟁 입찰 시 가점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 혜택

    금융 지원 혜택이 있는데,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자금 대출 등이 필요할 때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지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창업 지원, 기업 육성 및 보육 사업을 제공해주는 곳이 있으며,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한 각종 교육, 컨설팅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인증 신청 요건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명의상 여성일 뿐만 아니라 그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 운영하여야 한다는 점, 즉 서류상 여성 대표인 것 만으로는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인데 공동 대표로 운영하는 사업체가 있는데요, 여성 + 여성일 경우에는 크게 관계없지만, 여성 + 남성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여성 대표자의 지분율이 더 높아야 합니다. 

     

    2.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 상법상회사도 여성기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기상 여성 대표자가 회사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만약 대표자는 여성이 맞는데 그 대표자가 지분이 적다면 지분을 최대로 맞추고 나서 여성기업 신청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지분을 넘기는 방법은 증여에 의한 방법과 양도양수에 의한 방법 2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최근 1년 이내 주식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적으로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 또는 증여계약서, 증여세 납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챙겨주셔야 한답니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여성이어야 하고, 등기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어야 하며, 출자금의 과반이 여성 조합원이 출자하여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은 법률 상 1명이 최대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출자금의 과반이 여성 조합원이 아니라면 여러가지 계산을 통해 기본법과 여성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동시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특별히 여성기업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이와 유사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1. 여성기업 신청 요건 확인

    우선적으로 본인의 기업이 여성기업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신청 자격 자체가 안되는데 신청을 할 경우 시간만 낭비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추는 작업을 먼저 선행해주셔야 합니다.

     

    2. SMPP 사이트 회원가입

    SMPP 사이트에서 여성기업 신청 접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사이트 회원 가입을 우선적으로 해야합니다.

     

    3. 여성기업 제출서류 준비

    SMPP 사이트 회원 가입을 완료하면 바로 기업정보를 기입하고 바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전에 필요서류를 미리 구비해 놓으면 접수하기 상당히 수월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
    • 면담확인서
    • 여성기업 신청 현황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주주명부
    • (법인)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납부 영수증

     

    4. 현장실사

    여성기업 현장 실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로 여성경제인협회의 전문위원이 직접 찾아가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여성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실사라는 것이 먼가 엄청난 절차 같기도 하고 두려우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기계적인 질문을 통해 여성 대표자의 실질적 지배, 운영을 평가하는 절차일 뿐인데요

    이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상한 전문위원이 걸리면 괜히 의심받고 시비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대부분 인터뷰할 때는 녹음을 진행하지만, 녹음기를 끄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를 대비해서 인터뷰를 받는 대표자도 같이 녹음을 해주시면 혹시나 부정적인 결과를 받았을 때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현장실사가 끝나면 보통 1주일 이내에 여성기업 확인 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으며, SMPP 사이트에서 확인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신청은 법적으로는 근무일 기준 7일이지만, 현실적으로 7일을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다고 연장통보나 이런 것 없이 여성경제인협회 본인들 자의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심지어 처리 기한을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중요하지 않는 걸로 보완요청을 하거나, 취소시켰다가 다시 신청하라고 하는 등 편법이 많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1~2주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서 신청을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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