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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포장공사업 등록 요건과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3. 11.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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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포장공사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그 유지, 수선공사를 의미하는데(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 포함), 대표적인 예로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및 과속방지턱설치 공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공사는 그 금액대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관급 공사로 진행되는 건이기 때문에 단종 면허(전문건설업 등록)를 사실상 필수로 발급받아야 영위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은 이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위한 요건은 무엇이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요건

     

    1) 기술자

     

    포장공사 면허 발급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무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관련 자격을 보유한 자만 가능한데요,

     

    첫째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이 필요하고,

    둘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중 포장공사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사는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롤러운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포장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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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2) 자본

     

    자본금은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액이 1.5억 이하일 경우 증자를 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30일 평균잔고 평가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합이 나와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자본금은 단순히 현금성 잔액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고, 임차 보증금, 공제조합 가입 등을 모두 반영하여 진행되는데, 본인의 기장대리세무사무실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기업진단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시설 및 장비

     

    별도의 시설 및 장비 요건 기준은 없지만,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직원(기술자)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여건(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시설 등이 가능하며, 창고시설,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에는 설립이 불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 소호사무실, 공유오피스 등에도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절차

     

    건설업 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요건 확인

    2) 공제조합 가입

    3) 기업진단 

    4) 제출서류 준비

    5) 관할 자치단체에 등록 신청

    6) 등록증 수령

    7) 공제조합에 등록증 발송 및 대표자 필수교육 이수 

     

    이 중 공제조합 가입은 반드시 기업진단 이전에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기업진단이 30일 평잔(계속 기업 기준)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에 미리 가입해 두시면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 후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며, 서류 검토 기간 중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사무실을 잘 정비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유의사항

     

    1) 기술자

    기술자의 겸직(경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자는 온전히 신청기업에만 소속(4대보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소재지

    애초에 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한 곳에서 단종 면허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과 비용만 낭비되오니 소재지 요건부터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나머지 요건을 갖춘 뒤, 공제조합 가입, 기업진단 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건설업 등록 신청 대행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는 행정 기관에 행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사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ㅇㅇ컨설팅, ㅇㅇㅇ아이앤씨, ㅇㅇㅇ건설정보 등 불법 컨설턴트,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실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대행을 한 경우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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