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는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학교부설, 학교형태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할 수 있는 학교형태, 학교부설 등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은 총 5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격교육형태"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며, 사업장부설, 언론기관부설 등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조건
각 유형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개인, 법인, 학교 등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 오프라인 교육은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유형이죠. (원격학원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 서버, 전화 등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버의 경우 소유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용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교습과정은 최소 10인 이상이 30시간 이상의 교습을 받을 수 있게 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보건의료, 종교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과목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부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설치자 요건은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의 주 대상으로는 사업장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도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급수는 관계없음),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종교와 관련되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에 규정하는 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소재지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며, 관련 시설이 소방법을 통화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3) 시민사회단체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아무 시민사회단체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의 수가 300명 이상이고,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하여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은 배치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 소재지 요건은 사업장부설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의 경우 보건의료, 종교나 유아교육, 초등등교육법 등에서 교정하는 과목은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장부설과 같지만, 시민사회단체 유형의 경우 신청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AI, IT 교육의 확산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원 교육 과목으로 생뚱맞게 한식요리 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4) 언론기관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오프라인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일반 법인(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론기관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월간잡지, 지상파 유성 방송 법인, 뉴스 및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언론기관 부설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 비교적 간단하고 설립이 용이한 "인터넷 신문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유형 역시 등급에 관계없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과 전문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소재지 및 시설 설비 요건은 사업장부설 유형과 동일합니다.
5) 지식·인력개발관련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즉, 정관 상 주목적이 지식인력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이 유형은 다양한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①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을 갖추어야 하고, ② 법인의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③ 전문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유형 역시 당연히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해야 하고, 소재지 및 시설 설비 요건은 사업장부설 유형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의 경우에 아무 과정이나 설립할 수 없으며, 지식 인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 | |
설치자격 | 개인,법인,학교 | 100명이상 종업원 보유 사업장 | 300인이상 회원 보유 시민사회단체 | 언론기관 | 지식인력개발 관련 법인 |
평생교육사 | 1명이상(등급무관) | 1명이상(등급무관) | 1명이상(등급무관) | 1명이상(등급무관) | 1명이상(등급무관) |
전문인력 | - | - | 5명이상 | 5명이상 | 5명이상 |
건물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
시설설비 | 서버, 도메인 확보 | 소방법 준수 | 소방법 준수 | 소방법 준수 | 소방법 준수 |
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교객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과정 |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 관련 |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지식인력개발 사업과 관련 |
기타요건 | - | - | - | - |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이상 · 지식인련개발관련 사업 수행 실적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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