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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빠른 언론사 설립 방법, 인터넷신문사 설립 요건과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3. 11. 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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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언론사 설립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사 설립이 엄청 까다롭고 어려웠지만, 인터넷 시대가 도래로 인터넷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사"도 법령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신문사 등록을 하게 되어 있죠. 

 

1인 미디어 시대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이 인터넷신문사를 설립하려는 경우도 있고, 평생교육시설 설립과 민간자격증 등록(교육과정 추가)을 위해서 설립하려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쉽고 빠른 언론사 설립 방법인 인터넷신문사 설립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인터넷신문사란

     

    인터넷신문사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 ·사회 ·문화 등에 관한 보도 ·논평 및 여론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신문사 설립 요건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

    아래의 1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ㆍ제92조ㆍ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ㆍ제9조제2항ㆍ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발행인ㆍ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발행인과 편집인을 정하셔야 합니다. 동일인이어도 관계없습니다.

     

    3)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 내 인터넷신문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이 사업에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가일 경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5) 발행목적과 발행할 내역, 보급지역 및 주된 보급대상을 확정하고, 유가로 발행할 것인지, 무가로 발행할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6) 독립된 도메인(홈페이지)을 구축하여야 하는데, 단순 기업 소개 홈페이지와 같은 사이트로는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발행하는 타 신문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 유지 요건

     

    1) 독자적 기사생산 요건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 발행요건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인터넷신문사 설립 절차

     

    1) 발행인 및 편집인 결격사유 확인

     

    2) 신문사 등록 신청서 작성

     

    3) 기타 구비서류 첨부

     

    4)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 등록신청

     

    5)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갱신(인터넷신문사업 추가)

     

     

     

    인터넷신문사 설립 등록 필요서류

     

    1) 등록신청서

    2) 발행인 및 편집인 기본증명서

    3) (법인) 정관

    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증빙자료

    6) 도메인확인서(계약서)

    7)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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