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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및 요건

인허가대행전문 2023. 11.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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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단종 면허는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업 관리규정 등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청기업이 관할 지방지치단체 (기초)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작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불법 컨설턴트 (EX. OO아이앤씨, 건설정보 등등)에게 대행을 맡겨 진행하게 될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차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도장공사업 단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자본 요건, 기술 요건, 시설 및 장비(소재지)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자본요건

    자본요건은 신청기업이 1.5억 이상의 30일 평잔을 유지하고 이를 제3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합이 나오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 요건은 언제 설립했는가, 계속기업인가 신설기업인가, 법인인가 개인사업자인가, 경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채무 또는 자산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 기준시점에 적부여부가 결정되오니 반드시 사전에 전부가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진단이라는 업무는 자신이 이용하는 기장대리세무사무소 등은 할 수 없고 제3의 세무사, 회계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데, 간혹 불법 컨설턴트들이 직접 기업진단을 수행해주겠다고 속이는 경우가 있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기술요건

    도장공사에서의 기술 요건이란 신청이 기업에 소속된 기술자가 최소 2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기술자나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도장공사업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복,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기술자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전문건설협회

     

    참고로 기술자는 겸업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건설업 등록하려는 신청기업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3) 소재지 요건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요건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신청 기업의 소재지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 적절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EX. 제2종근린생활시설)  특히, 지식산업센터, 창고형 건물,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 등에서는 건설업 등록 자체가 안되니 면허 발급 전 소재지의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 절차

    우선 신청기업이 요건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자격자체도 안되는데, 기업진단받는다고 고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죠. 

    신청기업이 요건을 갖추었거나, 또는 갖출 수 있는 상태라면 바로 공제조합 가입 및 기업진단을 준비하시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게 건설업 등록에 필수 서류이기 때문이죠. 보증금액은 약 5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계데이터, 각종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사무실에서 이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이 기간 동안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는 서류를 작성하고 있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한 상태에서 기업진단, 즉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적합이 나오면 바로 주무관청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죠.

     

    1. 3가지 요건 충족 확인

    2. 공제조합 가입, 기업진단 

    3. 전문건설업 등록 서류 준비 

    4.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

    5.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맺은 말

    전문건설업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을 맡기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법 컨설팅업체에 대행을 맡기게 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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