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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발급 조건과 절차는?

인허가대행전문 2023. 10. 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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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원 이상의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를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단종 면허 발급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 신청을 하면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 등록증 발급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전문건설업 면허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 중 비영리법인의 경우 전문건설업 등록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요건 (건설업등록증 발급 조건)

     

    1) 자본요건

    계속기업 기준으로 30일 평잔 1.5억 이상을 갖추고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평잔뿐만 아니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자본금도 1.5억 이상이 출자되어 있어야 하죠. 

    만약 기존에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특례조항 적용에 따라서 1회에 한해 추가 자본금이 1.5억이 아닌 50% 감액된 7500만 원만 갖추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진단은 아무나, 아무 업체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무소를 관리하는 세무사무실, 회계사무실은 불가능하고 제3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진단받아야 합니다. 

     

    2) 기술요건

    실내건축공사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 요건은 기술자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기술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관련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하는데요, 

    기술자격법에 따른 실내건축 관련 기술자로는 예를 들어 건축도장 기능사, 건축목공 기능사, 비계 기능사, 도배 기능사, 실내건축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목공예, 석공예 기능사, 특수용접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3) 소재지요건

    실내건축업 단종의 시설 및 장비요건은 없지만, 소재지는 적법하게 갖추셔야 한답니다. 사무실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시설 등이 가능하며, 일부 불가능한 장소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불가지역 :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주택, 창고형 건물,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 건물, 공유오피스, 소호사무실 등

     

     

    실내건축공사 단종 면허 발급 절차

     

    요건을 갖춘 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고, 제3의 세무사, 회계사무실의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나머지는  엄청난 양의 서류를 잘 준비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필수 제출서류 (실내건축공사업)

     

    • 신청서
    • 행정사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임원 명부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기술자자격증사본
    • 기술자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소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건설업 단종 면허 발급 주의사항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대행업체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업 등록 업무는 엄연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써 「행정사법」 제2조에 근거하여 행정사가 업무를 합법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ㅇㅇㅇ아이앤씨, 건설정보 등 행정사가 아닌 비전문가는 불법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등록 업무를 진행하실 경우 발생할 불이익에 대해서는 온전히 대표자가 책임을 지어야 하며, 불법 컨설턴트는 행정사법에 따라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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