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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신규 발급 절차와 요건은?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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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장공사 전문건설업 등록

    도장공사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차선도색공사, 부식방지공사 및 일반 도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장공사업 면허,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절차가 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문건설업 등록은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의 업무임으로, 행정사가 아닌 불법 대행업체를 통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컨설팅, 대행업체를 통해 전문건설업 등록을 진행할 경우 행정사법 위반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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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1) 자본금 확보

    도장공사업 면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비영리법인 제외)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요건은 1.5억 이상이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신청 당시가 아닌 계속기업 기준으로 30일 평잔이 1.5억 이상 유지해야 하며, 이는 전문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 됩니다. 

     

     

    2) 기술인 확보

    2명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신청기업에 4대 보험이 가입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직할 수 없습니다. 즉, 신청기업에만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 기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란 건축도장 기능사, 도배 기능사, 방수 기능사 등을 말하며, 도장공사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3) 소재지 확보

    도장공사는 시설, 장비 요건이 별도로 없지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용도의 소재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재지로 사용 불가한 용도로는 창고시설, 농어업, 임업 관련 시설, 지식산업센터 건물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소속인원수만큼의 사무 공간과 실제 사무실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절차

    도장공사업 단종 등록증은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승인이 되는데요, 준비기간은 짧으면 10일 이내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1달 정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본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추가 증자를 거쳐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찌 되었든 준비기간은 신청기업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유동적이지만, 자본 요건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단축될 수 있답니다. 

    면허 발급을 위한 업무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장공사 면허 요건 갖추기
    2. 공제조합 가입
    3. 기업진단
    4. 계속 기업의 경우 1달 정도 소요, 신규 기업의 경우 20일 
    5. 관할 지방자치단체 접수
    6. 면허 발급
    7. 공제조합에 사본 제출
    8. 대표자 교육 이수 (협회)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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