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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기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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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대상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하는 기관이 되려면, 먼저 자신의 법인이 공익법인 신청 대상기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상법상회사(주식회사 등)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기타공익증진, 위탁사업형은 불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비영리외국법인

     

    신청기시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상시 신청할 수 있지만, 심사는 분기별 1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의 경우 1분기 접수 마감은 1월 10일, 2분기 마감은 4월 10일, 3분기 마감은 7월 10일, 마지막 4분기 마감은 10월 10일입니다. 

    구분 신청기간 국세청 추천기한 기재부 지정일(고시일)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2/10 3/31
    2분기 1/11 ~ 4/10 5/10 6/30
    3분기 4/11 ~ 7/10 8/10 9/30
    4분기 7/11 ~ 10/10 11/10 12/31

     

    기획재정부 지정일이 되면 기재부 홈페이지에 공익법인 지정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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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신규로 신청할 경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법인설립허가증(인가증)
    • 정관
    • 최근 3년간 결산서
    • 해당연도 예산서
    • 향후 3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선거운동 확인서

     

    재신청의 경우에는 의무이행준수 서약서를 제외한 나머지서류와 함께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공익활동보고서는 신규 지정 기간 3년 동안에 수행한 공익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재지정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입니다. 

     

     

    신청요건

    공익법인 신청 자격이 되는 법인들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정관요건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조항 명시
    •  기부금 모집 및 활용내역 공개에 대한 조항 명시
    •  수익의 불특정 다수 공여 

     

    2) 홈페이지 요건

    •  주무관청, 국세청, 국민권익위원회 중 1개 이상의 홈페이지와 연결
    •  기부금 모집 내역에 관한 사항 명시
    •  모집된 기부금의 활용 내역에 관한 사항 명시

     

    3) 재지정의 경우

    •  후단에서 설명하는 "주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모집된 기부금이 공익활동보고서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즉,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부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신규 신청의 경우 3년, 재지정의 경우 6년입니다.

     

     

    주의사항

    전용개좌 개설 및 사용

    공익법인 지정을 받게 되면 공익 목적 사업용 기부금 전용개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계좌는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줘야 합니다.

     

    수익의 불특정 다수 공여

    공익법인이 수익이 발생할 경우 특정인, 단체, 계층에게 그 이익을 전가하여서는 안됩니다. 공익법인은 그 법인의 고유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수익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의 공개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의 독촉을 받겠지만,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공익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인물 또는 정당의 지지선언, 낙선운동 등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익법인의 핵심 가치입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 항시 충족

    정관 및 홈페이지 요건은 항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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