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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신청 대상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해야 하는 데요, "기업"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기업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다른 비영리법인은 여성기업을 신청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신청 가능 기업 형태
- 개인사업자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회사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2) 신청 불가능 기업 형태
-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고유번호증 임의단체
3) 신청대상기업 Q&A
공동대표, 각자대표는 신청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다른 여성 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가?
국내에서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증빙서류)가 조금 상이합니다.
여성기업 인증 요건
여성기업 인증 신청 대상 기업 형태에 따라, 그리고 공동대표, 각자대표의 여부에 따라 그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여성이면 일단 신청 자격은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는 여성 대표자의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의 경우에는 여성 대표가 등기상 대표이사로 되어있어야 하고, 그 대표이사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대표가 있을 경우에도 최대 지분으로 더 많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이사장이 여성이어야 하며, 임원의 과반이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원도 과반이 여성, 여성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이 과반이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여성기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 그렇다고 반드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여성 대표자가 그 회사를 지배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실사(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여성기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절차는 아래의 포스팅으로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8.21 - [인허가대행정보] - 여성기업 인증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여성기업 혜택
여성기업의 가장 큰 혜택은 아무래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조항을 명시하고 있죠.
이 조항을 근거로 정부, 공공기관, 학교 기타 관공서 등에서 여성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5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진행한다든지, 나라장터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제한경쟁 입찰로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밖에 고금리 시대에 보증우대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 저렴한 금리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제도, 각종 교육 경영컨설팅 등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다양한 혜택, 지원제도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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