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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인증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인허가대행전문 2023. 8.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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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여성기업 신청 대상

    1) 개인사업자

     여성이 대표인 개인사업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성 대표와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 대표자의 지분이 더 많아야 합니다. 

     

    2) 상법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여성 대표자가 등기상 대표이고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는 법인이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여성 대표자가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기업은 상법상회사만 신청할 수 있어서 당연히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등은 신청할 수 없지만 이중 예외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3) 협동조합

     이사장이 여성이면서, 이사의 과반이 여성이고 출자좌 수의 과반이 여성이 보유할 경우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지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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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1) 개인사업자

    여성기업 신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여성기업 확인 현황서, 면담확인서

     

    2) 상법상회사

    '개인사업자 준비 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3) 협동조합 

    '상법상회사 준비서류' (주주명부 등 제외) + 조합원 명부, 임원명부, 출자자 명부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신청하려는 기업이 여성기업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신청하려는 기업의 형태(개인,법인,협동조합)에 따른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SMPP 사이트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사이트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 후 기업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신청 접수 

    SMPP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실사 

    접수하면 약 1주일 이내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각 지부의 전문위원이 배정되며,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에서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현장실사에는 여성 대표자 본인만 참석할 수 있으며, 인터뷰는 녹취하고 제3자의 개입이 있을 경우 인터뷰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적부통보 

    전문위원의 현장실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적합할 경우 최종적으로 중기부에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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