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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등록 절차와 요건

인허가대행전문 2023. 8. 30.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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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확인해주는 제도로, 혜택 및 지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보증우대, 각종 교육 컨설팅 등 여성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대상자)와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기업 등록 절차 

    모든 신청 절차는 현장실사를 제외하고 SMPP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자격 확인
    2. 신청서류 준비
    3.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
    4. 기본정보 입력
    5.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6. 신청서 서류 접수 및 검토
    7. 현장실사(장애인 대표자 본인 인터뷰)
    8.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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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기업 신청 자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선 신청 하려는 기업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장애인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 신청 가능 기업 형태 

    • 개인사업자
    • 상법상회사(주식회사 등)
    • 협동조합 

     

    이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장애인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신청 자격이 있음),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급수(?)

    장애의 정도는 나타내는 급수는 이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에 있어서 급수, 즉 중증 또는 경증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확인증이 있으신 대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등록 요건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장애인일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장애인 대표자 보유한 지분이 더 많을 것 

     

    상법상회사

    •  등기 상 대표자가 장애인일 것
    •  등기 상 장애인 대표자의 지분이 비장애인 보다 많을 것

     

    협동조합

    •  장애인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일 것
    •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일 것
    •  협동조합의 등기 상 이사장이 장애인일 것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요건)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장애인고용비율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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