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확인해주는 제도로, 혜택 및 지원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보증우대, 각종 교육 컨설팅 등 여성기업이 받을 수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장애인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대상자)와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기업 등록 절차
모든 신청 절차는 현장실사를 제외하고 SMPP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세부적인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서류 준비
- SMPP(공공구매종합정보망)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
- 기본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서류 접수 및 검토
- 현장실사(장애인 대표자 본인 인터뷰)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신청 자격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우선 신청 하려는 기업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장애인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 신청 가능 기업 형태
- 개인사업자
- 상법상회사(주식회사 등)
- 협동조합
이에 따라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장애인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이지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신청 자격이 있음),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급수(?)
장애의 정도는 나타내는 급수는 이제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장애인기업 신청 요건에 있어서 급수, 즉 중증 또는 경증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인확인증이 있으신 대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등록 요건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장애인일 것
- 공동대표의 경우 장애인 대표자 보유한 지분이 더 많을 것
상법상회사
- 등기 상 대표자가 장애인일 것
- 등기 상 장애인 대표자의 지분이 비장애인 보다 많을 것
협동조합
- 장애인 조합원의 수가 전체 조합원의 과반일 것
- 장애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일 것
- 협동조합의 등기 상 이사장이 장애인일 것
공통사항 (장애인고용요건)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장애인고용비율 요건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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