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이라고 하고, 개인 기업 단체 등 민간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민간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과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목차
1. 신청 자격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법인으로보는단체 등)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결격 사유
신청하려는 기업의 대표(법인일 경우 임원 전부 포함)가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민간자격증 등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구비서류 준비
1) 개인사업자 및 단체의 경우
- 대표자 초본
- 기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2) 법인의 경우
- 대표자 초본
- 기본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소재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속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서
4. 자격 명칭 가능여부확인
1) 금지분야 확인
신청하려는 자격 명칭 가안이 우선 신청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각 주무관청마다 금지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려는 자격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시간적으로 낭비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 다른 국가 자격증과 동일 또는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한 명칭
- 사용 금지된 자격 명칭
2) 타 민간자격증 검색
다른 민간자격증과 동일한 민간자격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하려는 자격 명칭과 유사한 다른 명칭이 있는지 미리 검색해보고 작업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민간자격 명칭 검색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자격관리규정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자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이 규정에는 필수적으로 자격증명, 직무내용, (등급이 있을 경우)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별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정, 응시자격, 합격기준 등 시험 주관, 출제, 응시,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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