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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요건

인허가대행전문 2023. 8.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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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을 의미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에 신청 신고를 통해 설립 신고증을 수령받아 등기를 치러 설립할 수 있는 하나의 법인격입니다. 

협동조합은 큰 틀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중 하나로 속하지만, 상법상회사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배당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법에 따라야 함) 

이러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건과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협동조합 설립 요건

     

    1. 발기인 요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5명 이상이 모여야합니다. 

     

    2.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

    발기인 최소 5명 중에서 이사장 1명, 이사 2명 ~ 3명, 감사 1명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만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3. 수행 사업의 확정

    협동조합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 아니라면 어떠한 사업이든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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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자금의 확정

    최소 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을 설립하므로써 수행하려는 사업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전문건설업을 하려면 1.5억 이상의 출자금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발기인 중 한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금액은 5명이 출자한 총 출자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총 출자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한 사람이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5. 소재지의 확정

    소재지에 대한 제한 요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 임대료 절감을 위해서 발기인이 보유한 사업장에 전대로 들어가거나 이사장의 자택에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써 출자금에 대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따라 소재지 요건을 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행 사업에 맞는 소재지를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하고자 할 경우 장애인시설이 갖춰진 환경과 건축물 대장상 맞는 용도에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1. 발기인 모집

    5명 이상 발기인을 모집합니다.

     

    2. 정관 작성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각 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에 알맞는 정관 초안을 작성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작성

    수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창립총회 개최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전 발기인들을 대상으로 총회 개최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회 개최 공고 증빙은 제출서류 중 하나이니 반드시 공고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공고한 날에 맞춰 공고한 안건에 순서대로 총회를 개최하여 기 작성한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을 승인받고 임원 선출 및 소재지 확정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결합니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의사록은 협동조합 설립 신고 필수 서류 중 하나 일 뿐만 아니라 등기 전 공증에도 필수서류이니 오탈자 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류 준비

    출자자명부, 발기인명부, 임원명부 및 개인정보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등 그 밖에 협동조합 설립 신청시 필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준비를 합니다.

     

    7.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서 제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8.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발급

    근무일 기준 약 20일 정도 검토 후 관할 시도에서 협동조합 설립 적부를 판단하게 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보통 1달 이내에 설립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줍니다.

     

    9. 출자금 납입

    협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수령했다면, 발기인들은 약속한 출자금을 발기인 대표에게 납부하고 발기인 대표는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기인들에게 발급합니다.  아직은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명의 통장이 없음으로 우선 발기인 대표에게 우선 납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립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 발기인 대표가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고 이사장이 출자금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발기인 대표 = 이사장을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무인계라는 절차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10. 협동조합 법인 설립 등기

    출자금이 납입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마치셔야 합니다. 

     

    11. 사업자등록증 발급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신청을 하면 빠르면 1~2일 정도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2. 법인명의 통장 개설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완료됐으면, 주 거래 은행에 가서 협동조합 명의 사업자 통장을 개설합니다.

     

    13. 출자금 법인 통장으로 이체 

    협동조합 명의 사업자 통자이 개설되었다면, 이사장이 가지고 있는 조합의 출자금을 지체 없이 법인 통장으로 이체합니다. 이체 후에는 설립 준비 기간 중 사용한 경비(행정사비용 법무사등기비용 사무실 보증금 등 사전 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창립총회 당시 해당 사항에 대해 사전에 논의를 해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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