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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임의단체 설립 신고 절차와 등록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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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단체,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등기를 치러야 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개인이 아닌 단체 명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설립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학회, 연구회, 봉사단체, 위원회, 재개발조합 등등이 있습니다. (동호회는 주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영리성을 띠는 임의단체들에 대한 설립 신고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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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단체 등록 방법 (등록 요건)

     

    1. 발기인 2인 이상 

    단체는 혼자서 설립할 수 없습니다. 즉, 최소한 2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설립해야 한답니다.

     

    2.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확정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전대일 경우에는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자가일 경우에는 사용승낙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줍니다. 

    물론 임대, 전대인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무상임대차계약서 또는 무상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3. 수행하려는 사업 확정

    수행하려는 사업 또는 활동을 확정하고 이 내용은 정관과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 신고서에 기입하면 되는 것으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 사업은 세무코드에 맞는 업종으로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 아니라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신고 절차

     

    법인으로보는단체 설립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발기인 2명 이상 모집

    최소 2명 이상의 회원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2. 사무소 소재지 확정(임대차계약 등)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등 소재지 확보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수행하려는 사업 확정

    본인들의 단체가 어떠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지 확정해야 합니다.

     

     

    4. 정관(또는 규약) 작성

    단체의 행동강령이자 헌법과도 같은 정관 또는 규약의 초안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 미리 작성합니다.

     

     

    5.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개최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 7일 전에 공고를 하고 사전에 공고한 안건으로 참석자들의 의결을 받는 총회를 개최합니다.

     

     

    6. 의사록 및 단체 설립 서류 작성

    창립총회가 끝나면 총회의 회의록, 즉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임의단체 설립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7. 관할 세무서 제출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가까운 세무서 아무 곳이나 가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8. 고유번호증 발급 및 수령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빠르면 2~3일이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대행한 것 중 가장 빨리 나왔을 때는 오전에 제출하고 오후에 발급받은 경우였답니다. 

     

     

    9. 통장개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면,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에 가서 단체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장개설에 대한 사항은 각 은행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로는 고유번호증, 정관, 의사록, 명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이 있답니다.

     

     

    10. 사업자등록 개시 신고

    단체명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신분들은 곧바로 사업자등록 개시신고를 하여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며 단체의 성격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셔도 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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