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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개인사업자용)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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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입찰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인 중소기업확인서는 SMINFO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발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건 발급 신청하려는 기업의 현황에 따라 크게 4종류로 나누어 신청 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 개인사업자(일반)
  • 개인사업자(창업기업)
  • 법인사업자(일반)
  • 법인사업자(창업기업)

 

이 포스팅에서는 작년도에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SMINFO 사이트 회원 가입

    포털 사이트에서 SMINFO 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sminfo.mss.go.kr 를 검색하시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사이트 바로가기

     

     

    2. 신청서 작성

    아래의 사진과 같이 상단 메뉴바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클릭 후  → "신청서 작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신청기업 기본정보 입력

    기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홈텍스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고 작성하셔야 실수 없이 작성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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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확인서 용도 선택

    "확인서 용도"는 공공입찰용, 공공입창용 + 그 이외, 그 이외 3가지가 있는데 본인에게 적합한 걸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물론 추후에 변경도 가능하지만 귀찮으니... 대부분의 사업체가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사용하니 일단 "공공입찰용"을 클릭해 줍니다. 

     

    2) 발생 매출액이 가장 큰업종

    본인의 사업장이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 교육서비스업과 제조업을 같이 수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교육 20%, 제조 80%이라면 "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필수자료 제출 불가능 기업해당여부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기업, 즉 복식부기를 안 하기도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미제출 기업(1인사업자)이지만, 오늘 포스팅에서는 창업 기업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다 무시하시고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를 클릭합니다.

     

     

    4. 주요 재무정보 입력

    매출액을 기입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창업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와 12개월이 아직 안된 경우 2가지 계산법이 다릅니다.

     

     

    1) 창업 12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월 직전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2) 창업 12개월이 안된 경우

    창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직전월까지의 총매출액을 안분하여 곱하기 12를 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에 설립했고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월이 2023년 9월이라면, 2022년 11월 ~ 2023년 8월까지의 매출액을 전부 더하고 나누기 10을 한 다음 다시 곱하기 12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나누기 10을 하는 이유는 22년 11월부터 23년 8월까지의 사업기간이 10개월이기 때문이고, 곱하기 12를 하는 이유는 이를 1년 치로 안분하기 위해서 12개월치로 곱하는 것입니다.

     

     

    5. 상시근로자 입력

    재무정보와 마찬가지로 창업일부터 12개월이 지난 경우, 아직 안 된 경우로 작성하는 방법이 나눠져 있습니다.

     

     

    1) 창업 12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2) 창업 12개월이 안된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를 입력

     

    3) 산정일이 속하는 달에 창업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

     

    6. 유의사항 확인 및 신청서 제출

    각종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예"를 클릭하면 신청자 정보가 나오는데요, 이때 신청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7.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자.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으니 확인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창업 기업의 경우 신청 즉시 발급되기 때문에 바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출력은 아래 사진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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