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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업을 받으면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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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을 받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렵다면 어렵고 귀찮다면 귀찮을 수 있는데 굳이 이 확인서를 왜 받으려고 하는지.. 무슨 혜택, 무슨 지원이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기업 혜택

     

    1. 장애인 창업지원 특례

    장애인 창업 지원 사업의 근거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8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강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효성에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요, 올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위치한 곳의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장애인 관련 장업지원 사업이 있는지 눈여겨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장애인기업"을 우대해야 한다는 것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으로 부터 보증 우대를 받아, 일반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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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구매 대상이 되어 입찰 시 가점 또는 수의계약(5천만 원 이하)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입찰건, 수의계약 건이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는 있어왔지만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 (제9조의 2)의 구속력이 약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계획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있고, 이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었지만, 2023년 10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조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비해 더 강제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죠. 이 때문에 내년도 2024년도 부터 장애인기업에 대한 발주, 수의계약, 입찰우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답니다. 

     


     

    4. 경영능력 향상 지원

    정부는 장애인기업 대표 및 그 근로자에 대해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표자 교육,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지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교육,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이트 또는 유선 문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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