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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설립 절차와 필요서류는?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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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영리 임의단체의 설립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통장을 개설해서 각종 사업, 활동을 하려는 단체들이 주로 임의단체 설립을 고려합니다. 

    이는 단체로서의 활동이 필요한데 사단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법인격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 허가 등을 받고 관리감독을 받으면서까지 행정적 에너지 낭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주무관청의 간섭, 관리 감독에 대해 자유롭게 사업, 활동을 하고 싶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일단 임의단체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격을 갖추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가기 위한 단계로써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로 협회, 학회, 협의회, 위원회, 아파트관리단, 조합 등이 있으며, 동호회, 동문회 같은 것을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절차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본다는 단체의 설립 절차는 보편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2인 이상 모집
    2. 소재지 확정 및 정관 등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4. 총회 의사록 작성 및 기타 필요서류 준비
    5. 관할 세무서에 설립 신고
    6. 고유번호증 발급 
    7. 통장 개설

     

    여기까지 진행하면 고유번호증 발급이 완료되는데, 단체가 수익사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면 즉,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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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 요건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설립, 고유번호증 발급 요건 확인하기

     

    설립 필요서류 (준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설립 신고서
    • 정관 또는 규약
    • 창립총회 의사록 등
    • 임원 및 회원 명부
    • 소재지 관련 증빙 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 단체도장사용인장계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단체 설립 소요기간

     

    저의 경우 고객의 요청을 반영한 신청 서류를 작성하는데는 1~2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총회 개최를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면 총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아무튼 신청 준비가 모두 끝나면 신청서를 접수하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최대 기간일뿐... 제 경험상 가장 빠르게 발급받은 것은 오전에 신청해서 오후에 발급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3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 설립 비용

    설립하는데 필요한 단체 도장 제작 비용, 그리고 대행을 맡길 경우에는 소정의 행정사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을뿐, 단체를 설립하는데 관공서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나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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