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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창업기업의 정의와 요건부터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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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창업기업의 혜택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시설, 여성기업 그리고 장애인기업 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 창업기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구체적적으로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이나 용역,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8 즉, 8%로 명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정의와 요건

    1. 창업기업의 뜻

    이러한 창업기업은 그냥 아무나 다 창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제도인데요, 법에는 창업하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창업기업 신청 요건

    1) 중소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신청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은 규모기준, 독립성기준, 상한기준 등으로 판단하는데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개시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사업장이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개시한 날은 법인일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신청인이 창업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기업 이전에 창업한 경력이 있다면, 같은 업종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설립한 경우라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창업한 기업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창업기업 신청 시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

     

    3) 창업인정 제외 업종

    다음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일반유흥주점
    • 무도유흥주점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밖에 제1호-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발급 신청 방법이 다른데요, 아래와 같이 중기부에서 작성한 안내자료에 따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창업기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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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중기부

     

     

     

    2. 법인사업자 창업기업 확인서

    출처 : 중기부


    창업기업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 (법인의 경우) 주식지분확인서류
    • (해당시) 폐업사실증명
    • (해당시) 휴업사실증명
    •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해당시) 부도 또는 파산 확인서류
    • (해당시) 상속 또는 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등

     

    창업기업 유효기간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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