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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탈퇴 서류 작성법과 절차, 출자금 반환은?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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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금융업과 보험업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의 '주주'처럼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조합을 탈퇴할 수 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협동조합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 서류 작성, 그리고 절차와 탈퇴 시 출자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이 정한 가입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은 가입하려는 조합원에 대하여 정한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들보다 불리한 가입조건을 걸 수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1항]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조합원의 가입을 특별하게 제한을 두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자본가나 생산자를 거절할 수 있고, 공동구매 판매를 원하는 생산자(사업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직원 조합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죠. 또한 조합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특정 지역으로 제한을 걸어 타지의 사람의 가입을 막거나, 미성년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특정 성별의 가입을 제한할 수도 있죠.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 제2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의무 등

     

    조합의 가입을 원하면 반드시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데,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여 출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도 없고, 만약 조합원이 협동조합과 채권관계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출자금은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책임은 자신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서류

     

    조합에 가입하는 서류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즉 법정양식이 없기 때문에 조합마다 자유로운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정보는 수집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출자좌수 등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조합원 가입 신청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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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가입 신청서.hwp
    0.03MB

     

     

     

    협동조합 조합원 탈퇴

     

    조합원의 협동조합 탈퇴에는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둘째는 당연탈퇴, 셋째는 제명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탈퇴

     

    조합원은 누구나, 언제나 자신의 의지로 조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관이 정해놓은 절차와 양식에 따라 탈퇴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탈퇴의사 표명 → 탈퇴서 작성 및 제출    출자금 반환 요청으로 진행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1항]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당연탈퇴

     

    당연탈퇴는 조합원이 특별히 탈퇴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조합에 의해 제명당하지 아니하고도 특정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자연히 탈퇴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조합원의 '사망'입니다. 그 밖에도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설정해 놨는데 그 지위가 없어진 경우, 가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만 가입하도록 정관에 설정해 놨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연탈퇴가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 제2항]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

     

    제명은 조합원이 탈퇴 의사가 없는데, 어떠한 행위 또는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조합에 의해 강제로 탈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합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가입 후 수년간 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조합의 특성에 따라 정관으로 제명의 조건을 설정한 곳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동복지, 교육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의 경우 아동범죄,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제명한다라는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죠.

     

    [협동조합 기본법 제25조]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 탈퇴 서류

     

    제명과 당연탈퇴의 경우 탈퇴 서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증빙, 소명만 하면 되죠. 그런데 본인의 의지로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의 일정한 탈퇴 양식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는 차년도 출자금 반환에 중요한 증거자료이기 때문에 조합이 필요 없다고 알겠다고 말해도,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반드시 작성 후 제출하도록 합시다. (조합이 수령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스러울 경우, 훗날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여 탈퇴서 제출 증거를 확보합시다)

    조합원 탈퇴 서류도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으며, 조합이 자유롭게 양식을 정하면 됩니다. 이때 탈퇴 서류에는 탈퇴 사유, 이름, 주소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조합원 탈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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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의 반환

     

    탈퇴 조합은 탈퇴한 당해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26조) 즉, 2023년도 9월에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면 2024년도에 출자금 환급 반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탈퇴한 회계연도 말 조합의 자산이 충분하다면 반환하는 출자금에 문제는 없지만, 만일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출자금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탈퇴한 조합원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니, 2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출자금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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