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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발급 방법, 수수료 비용과 유효기간은?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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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등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은 한번 즈음 입찰조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을 본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서는 각 제품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기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품은 실태조사(현잘조사)를 실시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은 서류심사로만 끝나는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먼저 본인이 필요한 세부품목이 무엇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 제품군을 잘 모르겠다면, 입찰 공고를 낸 곳에 문의하거나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의 직접생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적합한 제품군을 선택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요건과 준비서류

    212개의 제품군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제품군을 선택했으면, 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각각의 세부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기준이 다르니 아래의 사이트에서 본인에 해당하는 세부제품군을 검색해 해당 요건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에도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 기준 체크 바로가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

    신청에서 발급까지 최대 총 22일 소요됩니다.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현장조사(실태조사)를 하지 않지만, 처리하는 기간은 유사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태조사 생략제품의 경우 이보다 더 빠르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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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부과 기준

    창업하고 최초 신청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회 차 신청부터는 18만 원의 갱신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에는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유효기간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2년으로 카운팅되고,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내일 경우 그 공장등록 유효기간까지가 직접생산확인서의 유효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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