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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주의해야 할 인가 요건알아보기!

인허가대행전문 2023. 9. 1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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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비영리라 함은 발생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처럼 주주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회적협동조합도 주식회사와 같이 돈을 벌고, 위탁사업을 하는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구성원에게 배당을 할 수 없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가능

     

    이러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을 통한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가 될 수는 있지만,  '기타공익증진형', '위탁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오직 '취약계층고용형', '지억사업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형'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등기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발기인 모집(5명 이상)
    2.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작성
    3. 창립총회 개최 공고
    4. 창립총회 개최
    5. 의사록 작성 및 기타 서류 준비
    6. 설립 인가 신청(발기인 대표 → 주무관청)
    7. 접수 및 인가서류 이관(주무관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 1차 검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9. 2차 검토 (주무관청)
    10.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발급
    11. 사무인계 (발기인대표 → 이사장)
    12. 출자금 납입(발기인 → 이사장)
    13. 법인설립 등기 (관할 등기소)
    1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세무서)
    15. 법인 통장개설 
    16. 출자금 이체 (이사장 → 법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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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요건

     

    1. 발기인 요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이 20~ 50명 이상의 사원(회원)을 요구하는 거에 비하면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요건이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출자금 요건

    최소 출자금에 대한 하한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출자금은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원의 출연금을 요구하는 사단법인이나, 5억 이상의 출연을 요구하는 재단법인에 비해서는 출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3. 소재지 요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명확한 소재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행하려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데, 가령 서비스, 교육, 공연기획, 도소매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 이사장 등의 집 주소에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독립된 별도의 사무공간을 요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건물위생관리업, 평생교육사업 등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협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무소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소재지의 요건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수행 사업 요건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금융업 및 보험업을 제외하곤 어느 사업이든 수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설립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전문건설업 사업을 수행하고 싶다면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일부 잘못된 컨설팅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된다면, 1500만 원 이하의 소액사업만 수행할 수 있을 뿐,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행하려는 사업이 비영리법인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리고 금융업과 보험업이 아니라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5. 설립유형에 따른 요건

    1) 지역사업형

     ㅇ '사업비' 기준 :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지역사회문제 해결)으로 지출할 것 

     ㅇ '서비스공급' 기준 : 주 사업(지역사회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2) 취약계층고용형

     ㅇ '인건비' 기준 : 전체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인건비 일 것

     ㅇ '직원수' 기준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가 100분의 40 이상일 것

     

    3) 취약계층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위탁사업형

    수입지출예산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일 것(공공기관, 정부출자기관 등은 해당 안 됨)

     

    5) 기타공익증진형

    위 4가지 요건으로 계량화가 불가능하지만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수입지출예산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 주목적 사업의 지출로 하거나(사업비 기준), 주 사업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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