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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청 절차와 방법은?

인허가대행전문 2023. 10. 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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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변경 사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의 주 목적 사업에 따라 각자 주무관청의 설립 인가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서 설립 등기를 치러 설립할 수 있는데요,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소재지를 변경한다든지(광역단위) 또는 유형 변경, 임기 변경, 공익법인 신청을 위한 어구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인가'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문구라도 주무관청의 확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는데, 등기 사항이 아닌 정관의 변경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만 받으면 되고 등기와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사업 등) 주무관청의 변경 인가를 받고서 등기까지 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별 변경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조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관 내 '명칭'이라는 조문을 바꿔줘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과 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동시에 진행 한 뒤, 인가를 받으면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거쳐 최종적으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까지 변경해 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완료되면 추가로 법인 통장명칭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1. 명칭변경을 위한 (임시) 총회 개최 공고
    2. 총회 개최
    3. 관련서류 구비 (정관변경사유서,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신정관, 총회의사록, 설립인가증 등)
    4.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 
    5.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및 인가증 재발급
    6. 관할 등기소 변경 등기
    7.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
    8. 법인통장명칭변경

     

     

    소재지 변경의 경우

    소재지의 경우 같은 광역 내에 이전을 하는 경우라면 정관변경까지 진행할 필요 없고, 인가증 재발급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정관 내 소재지 조항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한다면 정관도 같이 변경해줘야 합니다. 즉, 현재 정관 내 명시된 소재지의 위치 이외의 장소로 이전한다면 정관 변경과 인가증 재발급을 동시에 진행해줘야 합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으면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들어가고, 이어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변경을 차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총회 개최 (이사회도 개최해야 함)
    2. 관련서류 구비 (정관변경사유서,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신정관, 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설립인가증 등)
    3.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 
    4.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및 인가증 재발급
    5. 관할 등기소 변경 등기
    6.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

     

    정관 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

    1. 이사회 개최
    2. 관련서류 구비 (이사회 의사록, 설립인가증 등)
    3. 주무관청에 인가증 재발급 신청 
    4. 주무관청의 인가증 재발급
    5. 관할 등기소 변경 등기
    6.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변경

     

     

    사업 변경, 사업 추가의 경우

    조합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필요한 서류는 물론이고 추가로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을 거친 후 변경 등기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인가증 재발급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또 사업자등록증 상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재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총회 개최 
    2. 관련서류 구비 (정관변경사유서,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신정관, 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3.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 
    4. 주무관청의 정관변경 허가 및 인가증 재발급
    5. 관할 등기소 변경 등기

     

     

    임원의 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변경의 경우 주무관청에 별도로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총회를 거쳐 바로 변경 등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분명 입법적 과오입니다.) 

    하지만 이사나 감사는 바로 변경 등기 들어가면 되지만, 이사장의 경우에는 인가증의 재발급 문제 때문에 주무관청에 인가증 재발급 신청을 거쳐야 합니다.

     

    이사장 변경의 경우

    1. 총회개최(이사장 선출)
    2. 관련서류 구비(총회 의사록, 설립인가증 등)
    3. 주무관청에 인가증 재발급 신청
    4. 관할 등기소 변경 등기
    5.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재발급)

     

    그 외 임원의 변경

    1. 총회개최(임원 선출)
    2. 관할 등기소 변경 등기
    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재발급)

     

     

    그 외의 문구를 변경하는 경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선출, 조합원의 구성 또는 각종 어구 조정 등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만 진행하면 되며 변경 등기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총회개최
    2. 관련서류 구비  (정관변경사유서, 정관신구조문대비표, 신정관, 총회 의사록 등)
    3. 주무관청에 정관 변경 신청
    4.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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