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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설립 조건

인허가대행전문 2023. 11. 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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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는 원격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학교부설, 학교형태 그리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수한 케이스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학교가 주체가 되어 설립할 수 있는 학교형태, 학교부설 등을 제외하면, 일반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설은 총 5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격교육형태"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며, 사업장부설, 언론기관부설 등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설립 조건

     

    각 유형 평생교육원 설립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개인, 법인, 학교 등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단, 오프라인 교육은 할 수 없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유형이죠. (원격학원의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이 유형은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 동영상 강의가 가능한 서버, 전화 등 설비를 구축해야 합니다. 서버의 경우 소유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용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교습과정은 최소 10인 이상이 30시간 이상의 교습을 받을 수 있게 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보건의료, 종교 및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과목은 개설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장부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설치자 요건은 100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의 주 대상으로는 사업장의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 유형도 기본적으로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해야 하고(급수는 관계없음), 교육과정은 보건의료, 종교와 관련되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에 규정하는 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소재지 관련해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로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며, 관련 시설이 소방법을 통화해야 합니다. 그 외에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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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민사회단체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사단법인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사회단체가 직접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유형입니다. 

     

    아무 시민사회단체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의 수가 300명 이상이고,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하여야 가능합니다. 

     

    당연히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은 배치해야 하며, 시설 및 설비, 소재지 요건은 사업장부설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의 경우 보건의료, 종교나 유아교육, 초등등교육법 등에서 교정하는 과목은 편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장부설과 같지만, 시민사회단체 유형의 경우 신청하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해야 합니다. 

     

    가령 AI, IT 교육의 확산을 주 사업으로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가 평생교육원 교육 과목으로 생뚱맞게 한식요리 과정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4) 언론기관부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오프라인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일반 법인(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설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언론기관은 일간신문,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월간잡지, 지상파 유성 방송 법인, 뉴스 및 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인들은 주로 언론기관 부설로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해 비교적 간단하고 설립이 용이한 "인터넷 신문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이 유형 역시 등급에 관계없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과 전문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하며, 교육과정, 소재지 및 시설 설비 요건은 사업장부설 유형과 동일합니다. 

     

     

     

    5) 지식·인력개발관련

     

    지식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즉, 정관 상 주목적이 지식인력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이 유형은 다양한 요건을 요구하는데요, ①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을 갖추어야 하고, ② 법인의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며, ③ 전문인력 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유형 역시 당연히 평생교육사 1명을 배치해야 하고, 소재지 및 시설 설비 요건은 사업장부설 유형과 동일합니다. 

     

    교육과정의 경우에 아무 과정이나 설립할 수 없으며, 지식 인력 개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설치자격 개인,법인,학교 100명이상 종업원 보유 사업장 300인이상 회원 보유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 관련 법인
    평생교육사 1명이상(등급무관) 1명이상(등급무관) 1명이상(등급무관) 1명이상(등급무관) 1명이상(등급무관)
    전문인력 - - 5명이상 5명이상 5명이상
    건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제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등
    시설설비 서버, 도메인 확보 소방법 준수 소방법 준수 소방법 준수 소방법 준수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교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 관련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보건, 의료, 종교 관련 불가
    ·  유아,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있는 경우 불가
    · 지식인력개발 사업과 관련
    기타요건 - - - - · 자본금 또는 자산 3억 이상
    · 지식인련개발관련 사업 수행 실적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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