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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SVI, 사회적가치측정)

인허가대행전문 2023. 11. 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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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적기업, 내년부터 달라지는 요건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큰 방향성에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지원에서 자생적 성장으로 큰 방향성의 변화를 주게 되는 데요, 신규로 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변화는 내년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인증" 요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등록제를 지향하고, 지원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요건을 상회하는 사회적 가치측정에 일정 점수를 획득해야 가능하도록 구상하곤 있지만, 이는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4차 기본계획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장 내년도부터 기존의 인증 요건에 더해 svi 사회가치 측정이 추가되는데. 이는 단순히 요건만 명목적으로 갖춘 무늬만 사회적기업, 가짜 사회적기업을 걸러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적용하고, 또 신규 인증에 어느 정도로 사회가치를 반영할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2024년 달라지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2023년 제3차 인증 4개소 전원 성공 사례 

     

    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요건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은 법인사업자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회사, 협동조합 그리고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만 신청할 수 있죠. 

    조직형태에서 두번째로 유의하실 것은 "조직의 독립성" 부분입니다. 소재지에 다른 사업장과 혼재되어 있지는 않은지, 대표자와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등이 유사 또는 동종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 사업체와 거래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유급근로자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형태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모두가 해당됩니다.

    다만, 사회적기업 유형 중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의 경우에는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고 "괜찮은 일자리"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기준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있으면 부적격을 받을 수 있으니,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3) 사회적목적실현

    사회적목적실현이란 신청기업이 추구하는 주된 목적에 따라 사회적기업 신청 유형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가지 유형이 있는데 ①사회서비스제공형 ②일자리제공형  ③지역사회공헌형  ④혼합형  ⑤기타(창의·혁신)형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서비스 대상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에게 서비스하는 유형이고,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을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형입니다. 

    혼합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으로 각각 20%의 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어젠다를 대전제로 걸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기타형은 위 4가지 요건에 전부 해당이 되지 않지만(즉, 계량화가 불가능하지만) 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기업이 주로 선택하는 유형입니다. 중요한 점은 위 4가지 유형으로 노력한다면 개량화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일 경우 이 유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구조(이사회)를 구축하고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이 의사결정구조로 1회 이상의 의결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보통 대표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사내이사(근로자 대표)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외이사는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서비스수혜자대표, 후원자, 외부 사업관련전문가,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구성하면 되고, 사내이사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 1명 이상을 임명하면 되겠습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에는 크게 3가지를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체 매출액 자체입니다. 주 사업을 통한 연평균 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지속가능성 미달로 부적격을 받을 수 있으니, 매출액 그 자체도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노무비 대비 수입이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노무비가 1,000만 원일 경우 최소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잠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본금을 완전히 깎아먹은 완전 자본잠식의 경우 100% 부적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분 자본잠식의 경우에는 다양한 전후 사정을 검토하여 결정되는데, 어찌 되었든 잠식 자체는 최대한 피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증자를 하든 채무를 변제하든 등등)

     

     

    6) 정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정관에 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의사결정구조, 수익배분 및 재투자, 출자 및 융자,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해산 및 청산 등 총 10가지 항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법인격에 따라 표준 정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각각의 법인 설립 유형에 맞춰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사결정구조를 위해 "운영위원회"라는 의결기구를 추가로 기입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법인 유형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인가 자체에서 정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인증에 있어서 정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7) 이윤의 재투자

    이 요건은 이윤의 재분배 자체가 불가능한 비영리법인격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법상회사 등 이윤이 배분 가능한 법인의 경우 발생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신규 신청 당시에는 이윤의 재투자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관 내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가로 심사를 갈음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 유지 조건으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용석 행정사사무소 2023년 제3차 인증 4개소 전원 성공 사례 

     

     

    SVI, 사회적가치측정

    사회가치측정은 사회적기업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원래 신규 인증이 아닌 기존 사회적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발적 측정 또는 지원사업 참여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회가치측정 등급표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는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도부터 신규 인증에 SVI 사회가치측정을 적용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14가지 지표로 구성된 SVI를 신규 인증 심사 시 전부 포함시킬지 아니면 일부 지표만으로 측정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 14가지 지표 중 일부는 인증 요건 7가지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표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여 어렵지 않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치측정지표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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