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업데이트 : 2026년 10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공영주차장,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완성된 이후에는 누가 공간을 관리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주민들이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지역 주민이 조합 운영에 참여하면서 마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마을의 공공시설을 자동으로 맡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시설 사용·운영에 관한 계약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설립 준비사항, 거점시설 운영을 계획할 때 확인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조직입니다. 설립인가를 받는 것과 공공시설 운영자로 선정되는 것, 마을기업으로 지정받는 것은 각각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을 운영·관리하거나, 그 공간을 바탕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에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공영주차장과 공유공간을 관리하고, 지역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을 관리하는 일 자체보다 그 사업이 지역에 어떤 필요가 있고, 주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조합 설립을 준비할 때도 지역 현황과 주민 수요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수익을 주식회사처럼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은 다릅니다. 공공시설의 관리가 시급한 곳이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모일 공간이나 일상적인 돌봄·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 사업 분야 | 검토할 수 있는 사업 예시 |
|---|---|
| 거점시설 운영 | 주민공동이용시설, 공유공간, 복합문화공간의 운영·관리 |
| 마을 생활관리 | 마을 환경정비, 청소, 생활공간 관리, 주민 편의사업 |
| 지역공동체 사업 | 주민 모임, 마을행사, 문화·교육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
| 지역경제·일자리 | 마을카페, 지역상품 판매, 공동작업, 주민 참여형 일자리 사업 |
| 생활서비스 | 주거환경 개선, 주민 생활지원, 지역 내 필요한 돌봄 연계사업 |
위 사업은 검토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려면 조합의 정관과 인가받은 사업 내용에 맞아야 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신고나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카페에서 음료를 판매한다면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소독이나 집수리도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을관리 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일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은 조합을 만들면 바로 운영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더라도 공공시설의 사용권이나 운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운영자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의 성격에 따라 사용허가, 위탁, 입찰 또는 계약 등 적용되는 절차와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립 전에 확인하면 좋은 질문
-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해당 공간에서 조합이 계획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 운영자 선정 공고나 사용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 운영기간, 사용료, 공과금과 유지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시설 운영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조합은 어떤 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특히 시설 운영을 전제로 사업계획서의 수입을 작성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위탁이나 사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진행 단계와 조건을 사실대로 정리하고, 미확정 상태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발기인 5명 이상과 조합원 구성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5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발기인들은 조합의 목적과 사업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해 설립을 준비합니다.
마을관리 조합이라면 지역 주민, 상인, 활동가 등 실제 사업에 참여할 사람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인원만 채우기보다 시설 운영, 프로그램 기획, 회계와 행정 등 누가 어떤 일을 맡을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설립 이후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역 주민 중심의 참여가 중요한 사업이지만,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에 동일한 주민 비율이 법률상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지원사업이나 마을기업 지정을 함께 준비한다면 해당 사업의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사업과 지역문제의 연결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서 정한 공익적 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마을관리 조합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등과 연결되는 지역사업형을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카페 운영’이라는 사업명만 적기보다,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을 어떻게 제공하고 어떤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지출을 모두 주사업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사업형 40% 기준
지역사업형은 수입·지출 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을 해당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사업과 지출이 주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내용과 법령상 기준에 따라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업비가 1억 원이라면, 지역사업형 기준에 따라 주사업 목적으로 지출하는 사업비가 4천만 원 이상인지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이때 분모는 막연한 ‘총수입’이 아니라 해당 기준에서 정한 전체 사업비입니다.
조합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이나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을 주사업으로 선택한다면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먼저 정한 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연결해야 합니다.
주사업에 따른 인가 부처 확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거점시설 관리 및 지역 활성화를 주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설립인가를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름에 ‘마을관리’가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조합의 소관 부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주사업이 복지·교육·다른 분야에 해당하거나 여러 사업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소관 부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을관리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마을관리 조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사업을 많이 나열하기보다, 지역의 문제 → 주민 수요 → 조합이 할 일 → 필요한 비용이 이어지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현황과 주민 수요
먼저 사업을 추진할 지역의 상황을 정리합니다. 주민이 이용할 공동공간이 부족한지, 도시재생으로 조성한 시설의 관리가 필요한지, 주민 모임이나 생활서비스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면 회의 내용, 설문 결과, 사업 논의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수요조사나 기관 협의가 완료된 것처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인력과 예산
공간을 운영한다면 운영일과 시간, 담당자, 이용 대상, 이용료, 공과금과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업이라면 교육 횟수와 참여 예상인원, 강사비와 재료비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이나 시설 위탁수입이 확보되었다고 가정한 상태에서만 조합이 운영되는 구조라면, 그 지원이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확정된 재원과 앞으로 신청할 재원을 구분하고, 초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의 일치
정관에 적은 사업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수입·지출 예산서의 항목이 서로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없는 시설 운영사업의 수입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거나, 계획서에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관련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핵심 질문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조합이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서류에 드러나야 합니다.

설립절차와 준비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들이 모여 바로 법인등기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정관과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창립총회를 거친 뒤,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발기인 모집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 설립인가 신청 → 인가증 발급 → 설립사무 인계 및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 → 세무 절차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설립인가 신청 시에는 조합의 상황에 맞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과 의사록
-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 임원명부 및 임원 이력 관련 서류
- 설립동의자와 출자 관련 명부
- 주사업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서류의 세부 양식과 첨부자료는 신청 시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내용이나 시설 운영계획 등은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 또는 보완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이고, 마을기업은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정받는 제도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고 해서 마을기업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한다면 그때의 공고와 지침에 따른 지역성·공동체성·사업성 등 지정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관련 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도 조합 설립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신청기간, 사업비 사용조건과 자부담 여부 등을 각각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아니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재생과 연계된 마을관리 조합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의 대상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마을주민 5명만 모이면 바로 설립할 수 있나요?
5명 이상의 발기인은 기본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 주사업 기준 충족, 설립인가와 등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인원만 모았다고 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마을카페 매출이 발생하면 비영리법인이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도 정관과 관련 법령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설립 목적과 주사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수익을 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Q. 지자체가 만든 주민공동시설은 조합에 우선 위탁되나요?
조합 설립만으로 우선 위탁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별 법령과 조례, 운영자 선정방식, 공고 및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지원이나 특례가 있는지도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마을에 필요한 사업과 실제 운영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주민이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도시재생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점시설 운영, 마을환경 관리, 주민 프로그램과 지역 일자리 등 지역에 맞는 사업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공공시설 운영계약, 개별 업종의 인허가와 마을기업 지정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어느 하나가 완료됐다고 다른 절차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 위탁이나 지원금만 믿고 사업을 계획하면 조합을 설립한 뒤에도 실제 운영을 시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전부터 주민 참여, 사업의 공익성, 시설 사용 가능성, 운영인력과 예산을 함께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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