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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온실공사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요건은?

인허가대행전문 2024. 8. 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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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금속창호온실공사란?

    금속구조물공사란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 칸막이,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제, 방호,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금속구조물 공사는 창호공사와 온실공사를 같이 수행할 수 있는데,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것을 창호공사라 하며, 농업이나 임업, 원예용 등에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온실공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금속구조물공사는 1,5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등록증(면허)이 없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관급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소액인 경우가 많지 않아 면허 취득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금속구조물 공사 면허를 받기위해서는 자본, 기술, 소재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면허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 면허 등록 요건

     

    1. 기술자 요건

    면허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은 우선 2명 2상의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건설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인정하는 기술자는 건축목공 기능사, 방수 기능사, 유리시공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기능사, 금속재창호 기능사 등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신청기업에 상시 근무해야 하며, 다른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등 겸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명의 대여 등으로 기술자를 구하려는 경우 4대 보험 검증 및 총 사업자등록내역 확인 등을 통해 사후에 적발될 수 있음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후에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2. 자본금 요건

    금속창호온실공사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실질 자본금 1.5억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속 기업의 경우 30일 간 평잔을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잔고증명서 실질자본으로 검토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상 자본금이 1.5억 이상, 잔고와 실질자본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본금이 부족해서 건설업 등록을 주저하게 되는데, 불법 컨설팅은 자본금을 대여해준다고 현혹하여 면허를 받아주고 나서 자본금을 회수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사후 검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되는 사항으로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물론 공문서 위조까지 걸린다면 형사철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부족한 경우, 대표자가 별도의 대출을 통해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행정사가 아닌 자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 컨설턴트가 행정사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소재지 요건

    사업장 소재지는 타 사업장과 혼재되지 않아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 지식산업 센터에도 전문건설업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시설, 업무시설 등이 가능하고, 농업, 임업, 어업 관련 시설, 창고시설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신청 자격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가능)

     

     

    금속구조물공사 면허 발급 절차

    금속구족물 온실 창호 공사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가입과 기업진단을 우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의 가입 시점은 기업진단을 받기 전 또는 후 아무 때나 괜찮지만 주무관청에 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가입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준비해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30일 평잔을 보기 때문에, 자본금이 부족하여 추가 증자를 한 경우나, 아예 신청기업을 새로 설립할 경우 기업진단일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격 요건 검토 확인
    • 공제조합 가입
    • 기업진단 
    • 주무관청에 등록 신고
    • 주무관청의 등록 승인
    • 면허세 납부 및 국민채권 매입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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