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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가 아닌 자가 전문건설업 등록 업무를 대행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 공사를 1,500만원 이상 수주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기술자 요건, 자본금 요건 그리고 소재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그 발급 절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
기술자 요건
가장 먼저 신청기업은 전문 기술자 2명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 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자이기 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 즉 건축도장 기능사, 도배 기능사, 미장 기능사, 방수 기능사, 비계 기능사 등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법에 따른 기술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요건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계속 기업을 기준으로 30일 동안의 평균 잔고 및 실질자본이 1.5억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충족해 놓고 월말을 진단기준일로 잡아 평잔을 평가하게 됩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등록 대행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일부 불법 컨설턴트들이 불법 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면허를 취득한 뒤 다시 자금을 회수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대출은 주무관청의 정기 감사를 통해 반드시 적발되며, 적발 시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요건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해서는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건출물 용도상 제2종 근린생활 등 적법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대표 및 기술자, 근로자가 상근 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집주소, 다른 사업장과 혼재된 장소, 공유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절차
- 기술자 요건 확인 (상근 기술자 2명 고용)
- 자본 요건 확인 (1.5억 이상)
- 공제조합 가입
- 기업진단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발급)
- 주무관청에 면허 등록 신고
- 현장실사
- 전문건설업 면허 승인
- 등록세 및 국민채권 매입
- 전문건설업 등록증 발급
도장공사업 준비서류
-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
- 대표자 및 임원 명단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공제조합 가입금액 확인서
-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
- 사무실 확보현황 및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