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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절차와 준비서류 안내

인허가대행전문 2025. 2. 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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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 단체, 법인인 민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완료하면 민간자격 발행기관으로서 민간자격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정식으로 등록하여 발행하는 민간자격증으로 교육사업, 자격증 발행사업을 수행하고 또 평생교육시설과 연결하는 등 교육 관련 업체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민간자격을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각 자격증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발행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요건

1) 신청자격

민간자격증은 개인사업자, 임의단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등 상법상회사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대표자 및 임원 요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단체 등 어떠한 형태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신청기업의 대표(임원 포함)가 아래와 같이 자격기본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결격사유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자격증 명칭의 제한

이전에 먼저 등록된 다른 민간자격증과 그 명칭이 동일하여도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국가자격증 및 공인자격증과 그 명칭이 동일, 유사하거나 수행하는 직무분야가 동일, 유사할 경우에는 등록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4) 금지분야

기본적으로 민간자격 등록은 발행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나, 국민의 생명, 건강이나 국방 등 안보에 관련될 경우 등 금지분야에 해당될 경우 등록에 제한이 됩니다.

또한 각 주무부처마다 별도로 고시한 금지분야가 있는데, 각 개별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내용을 담고 있는 자격의 경우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은 약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 금지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등록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대행 절차

민간자격증 등록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매월 1일에서 20일 사이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확인(결격사유, 금지분야)

2) 등록 서류 준비

3)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집작성

4)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회원가입

5) 온라인 접수 신청

6) 심사(약 4개월)

7) 승인통보

8) 등록면허세 납부

9) 민간자격등록증 발급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증 등록 제출서류

신규 민간자격증 등록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개인)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4) 임대차계약서 (자가일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법인)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확인서

6) (공통) 민간자격관리윤영규정집

7) (교육과정 편성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또는 학원설립 운영 등록증 등

 

민간자격증 등록 비용

민간자격 최초 등록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후 자격증 1건당 매년 1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인구를 기준으로 50만명 이상의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의 경우 12,000원입니다.

신규로 처음 민간자격등록을 진행할 경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행정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수임료는 행정사 사무실마다, 자격증의 난이도마다 차이가 있으니 각 사무실에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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