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요건과 소재지 및 시설 장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 업종의 경우 시설 장비 요건이 없기 때문에 소재지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한 소재지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전문건설업 등록 소재지 요건
불법건축물 등 사무실 사용을 불가능한 장소는 부적합
과거의 경우 건설업 면허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건축물, 농어업 관련 시설, 창고 시설, 공장시설 등 건설업 사무실 용도로 상시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나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소재지를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문건설업 등록
이중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법에 따라 건설업체가 입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문건설업 등록이 불가능했었는데요,
2024년 2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도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모든 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 조립, 축조하는 등의 공사를 하는 시공만 인정되니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소재지는?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소재지 요건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에 명확하게 정해놨습니다.
사용권 또는 소유권
우선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소재지를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즉, 본인 소유의 건물이거나 임대차 또는 전대차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독립된 장소
독립된 소재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하나의 소재지에 여러 사업장을 세울수는 있지만, 전문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소재지에 건설업 등록 신청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있어야 합니다.
사무소의 크기
사무소의 규모, 크기, 평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일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은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설비
실질적인 사무업무와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근로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한편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상시적으로 사무공간으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는 곳은 등록이 불가능하니 소재지를 정하실 때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